이 「메이데이」의 노동기념은 1919년 5월 1일브터 일본의 무산계급 간에도 행하야 작년 제3회 「메이데이」에는 동경에서 참가자 5천 대판에서 1만5천 기타의 신호 복강 등 도시에서 상당한 참가자가 잇서 어지간한 기세를 날니여섯다.
불법의 낙인에 맞서 노동자 투쟁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쟁취해 내는 투쟁,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복수노조 시대를 예비하며 노동자를 조직해 내는 노력, 그로부터 다시 운동을 확장해 가는 전략과 태세를 이제는 진정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저들이 다시 시간을 되돌리려는 악법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악법을 깰 수밖에 없다. 지금 투쟁의 슬로건은 명백하다. 복수노조 허용! 자율교섭 쟁취! 노동악법 철폐! 20년 전의 망령이 되살아온 듯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다시 20년 전처럼 싸워야 한다.
지금 우리가 ‘노동’을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만 여기던 시절에 나온 이 책만큼 폭넓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참 많이 부끄럽다. 사민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사민주의만큼도 대안이 없는 우리가 맞이할 다음 세상이 두렵다
신규 노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노총 대 민주노총 간 경합할 노조\' 30.0%, \'운동노선이나 정파 간 경합할 노조\' 28.6%, 직종 간 경합 24.2%, 고용형태(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 경합 14.8%로 나타났다.
그는 쟁의행위 준비행위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고 봤다. 쟁의행위 준비든 연합단체 활동이든 해당 노동조합의 업무냐 아니냐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시행령을 놓고 “노조활동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담은 개악노조법의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큰 관심사였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놓고는 ‘면제 총량을 정할 때 시간과 인원을 함께 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케피코 지회(지회장 장명권)는 내년 2011년엔 생산직, 연구직, 사무직, 청소, 경비, 식당 노동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법통과를 전후해 산별교섭 무력화 가능성 때문에 산별노조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기회에 더욱 산별노조를 강화해 산별교섭력을 높여 돌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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