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올해 7월 1일 교섭 중이었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상반된 개정 노조법 해석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노동조합을 경제적 투쟁에 가두려는 예컨대 이익집단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이다. 이를 위해 복수노조 체제라는 환경변화를 노동자들의 단결의 자유 = 조직결성의 자유를 완전히 왜곡하여 창구단일화라는 족쇄를 통해 이익단체 = 서비스노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시행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법 시행일을 일방적으로 해석, 행정지도를 남발하고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시행이 민주노조 운동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주노조의 현장 장악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개악된 노조법을 더욱 악랄하게 적용하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민주노조 탄압을 독려하고 있다. 어용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를 근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조와 경쟁하는 어용 노조를 만드는 자본의 전략은 지난 십 수 년 간 민주노조가 잃어버린 현장 장악력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깨뜨릴 수 없다.
곧 제 3의 희망의 버스가 준비중이라는데, 희망의 버스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에 대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복수노조 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고, 새 노총 설립에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혀 양대노총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초기업단위와 기업단위 노조는 2개 이상의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해,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한국노총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상정과 노사정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복원을 위한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복수노조를 일부 허용하는 노조법 재개정안을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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