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5월 31일까지 서면의결 요청서를 받아 규칙개정 여부를 결정지었다”며 “과반수 이상이 규칙개정에 찬성했으며,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서면의결 결과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를 담은 노동위원회 규칙은 7월 1일부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야4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은 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법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시대, 노조환경 변화와 주요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노총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를 앞두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6월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31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제 15회 월례 비정규노동포럼을 개최하고 ‘복수노조 시행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타임오프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다시 출발하자. 민주노총은 민주당과의 공동 입법발의와 한국노총 공조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기업 안에서만 머물러 각개 약진하는 타임오프제 투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정 위원 170명에게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 서면의결 요청서를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에 대한 서면의결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 중노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업무를 강행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법의 의도가 민주노조 탄압과 노동기본권 제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기하면서 ‘민주노조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핵심 기조로 현장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금속노조의 현대차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을 비롯한 간접고용 철폐 투쟁, 총연맹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노조탄압 사업장의 지역적 연대투쟁을 확산하면서 6월 말 동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노조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 방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규제없이 전적으로 노사관계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법체계를 갖추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일본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복수노조는 노동에 대한 공격 수단이었을 따름이라고 잘라 말한다. 일본에서 복수노조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과 그 함의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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