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한원CC는 조합원 징계철회와 금전배상하라” 판결

경기지노위, “한원CC는 조합원 징계철회와 금전배상하라” 판결

대표적 장기투쟁 사업장인 한원 CC에 대해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판졍을 내렸다. 지난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전환을 거부하고 나선 조합원들에게 업무 배정을 하지 않은 한원 CC에 대해 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명시한 공고문을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처분과 징계처분을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로 인정한 경기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신청인에 대해 해고기간과 정직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저종법상 경기보조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 회사와 경기보조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실상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볼 때 노조법상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원 CC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표한 가운데 한원 CC사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 번 판결은 향후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향적 판례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원 C.C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단체협약등을 통해 이미 경기보조원들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해왔다는 조합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엘지자본, 고소고발 손배가압류로 노조 말살 지속

엘지자본, 고소고발 손배가압류로 노조 말살 지속

엘지칼텍스정유가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와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엘지정유노조는 최근 “회사가 공장과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서약서와 경위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에 대한 인권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면파업을 벌여온 엘지정유노조는 지난 8월 6일 사측의 ‘선복귀 후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복귀 선언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회사와의 협상은 물론 공장 출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노조사무실 출입제한 박복현 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 달 8일 현장 복귀 선언을 할 당시 650여 명의 조합원들 중 현재 450여 명이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봉현 사무국장은 “사측은 현재 노조 사무실도 노조간부들과 연맹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31일 민주노총은 “엘지정유 사측이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과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고 개별 복귀 선언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는 회사가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도 노조 사무실 출입 제한에 대해 “현재 단체협약 제121조(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 이용)에 의하여

“(주)신안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 묻겠다”

“(주)신안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 묻겠다”

측이 직장 폐쇄를 강행할 경우 전조합원 서울 상경투쟁을 계획하는 등 생존권과 노조를 지켜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

[인권하루소식] “구사대 가담자, 양심선언 뒤 폭행”

[인권하루소식] “구사대 가담자, 양심선언 뒤 폭행”

인천 영하운수 노조탄압 심각…전문 노조파괴단까지 고용 인천의 한 택시회사 노조 대의원 한 명이 비노조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조항기 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했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시 상황에 관해서는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밤 11시경 영하운수 노조 대의원인 조항기 씨는 피투성이 상태로 인천의료원 로비 소파에서 발견됐다. 조 씨를 최초 진료했던 의사 한경훈 씨는 “데려온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조 씨를 두고 가 약 두 시간 후에야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찾아온 부인 장모 씨의 신고로 사건 직전 조 씨와 함께 있었던 비노조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폭력혐의를 부인하다 이들 중 박모 씨가 폭행사실을 뒤늦게 시인해 인천동부경찰서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아래 민주택시연맹)은 경찰이 이 사건을 노동탄압이 아닌 개인적 시비로 인한 싸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비노조원들의 의도적 폭행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의 주장은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다시 시작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다시 시작

부당노동행위 확인 집중…이사장 처벌까지 이어질까 주목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 극심한 노조 탄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25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번 특감은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총괄팀장인 시민석 근로감독과장을 포함, 모두 9명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관할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성심 공대위 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서부사무소 주관으로 진행되던 특감이 중단되고, 감독관을 전원 교체해 서울지방노동청이 재조사하게 됐다. 특감 실무 반장인 서부사무소 박정환 근로감독과장은 “일부 서부사무소 근로감독관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지난 특감 당시 공정성 문제를 일으켰던 감독관들은 제외돼 공정성 시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갈등의 원인이 된 노사관계 영역에 감독관 3명을 집중 투입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감 결과는 관례상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나올 전망이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은 “서울지청에서 특감이 재시행되는 것은 투쟁의 소중한 성과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며 “조합원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 노동탄압이 사라져 노동자들이 안전한 직장에서 일하려면 근본적으로 김학중 이사장 구속 처벌이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를 인정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반면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달 7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9명은 7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사측의 노조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집단 산재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중 1명은 최근 집안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국장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집단 산재를 인정한 것은 병원 측이 그동안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집단 산재 인정이 다른 노조탄압 사업장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 조직국장은 산재인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동일한 노동환경 하에서 작업해 온 3명에 대해 산재 인정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조직국장은 “오랜 기간 이들의 치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지난 22일 시작됐던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조사 중 감독관의 편파적인 발언 등 공정성 문제로 결국 중단됐다. 감독을 주관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98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조원들과 면담도 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 문제가 된 바 있다. 청구성심노조 이명 교섭위원에 의하면, 23일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조사 자리에서 장모 근로감독관은 “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만나보니 모진 사람은 아니고, 순박하고 여린 사람”이며, “경찰로 일하는 한 친구는 간, 쓸개를 냉동고에 넣어두고 출근한다고 말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러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했다. 또 “별 것도 아닌 것이 괜히 감정 싸움이 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니 병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는 것. 이 교섭위원은 “조사시간 1시간 40분 중 진술 시간은 20분 정도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 마치 병원 직원처럼 우리를 설득하려 해 중간에 퇴장해야 했다”며 조사 과정의 편파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장모 감독관은 “조사 분위기가 너무 경직됐고, 조합원들이 정신적으로 불편해 할까봐 마음가짐을 편하게 가지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22일,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아래 서부사무소) 감독관 7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청구성심병원 노조는 한 때 180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19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지난 7년간 극심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9명이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난 7일 집단 산재를 신청했고,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 13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한 바 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날 병원 앞에서 개최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에서 대책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일상적으로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욕설과 폭행, 집단 따돌림, 업무 트집잡기, 승진 차별 등 숨겨진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실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지부장 직무대행은 “98년에도 서부사무소의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감독관이 노조원들과 면담조차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무법인 참터 김태영 노무사도 “서부사무소는 98년 식칼테러 이후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를 막지 않아 조합원들의

[인권하루소식]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인권하루소식]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폭행·감시·집단 따돌림의 실상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노동자 중 10명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발생하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이중 9명이 산재 인정 신청을 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들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7년 간이나 지속된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전 이명 청구성심노조 교섭위원은 “2000년 7월 입사 당시, 중간 관리자로부터 병원이 적자인데 이는 노동조합 때문이라며 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입사원 수련회와 입사 후 부서장 주관의 1주일 훈련기간부터 집중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는 것. 노조에 따르면 각 부서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부정으로 일삼는 노조, 밖의 힘에만 의지하는 노조를 믿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걸 것입니까?”라는 글을 읽어 주며 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집단 따돌림과 감시 수간호사 중 유일한 조합원인 임우숙 씨는 수간호사 회의 때마다 따돌림을 당한다고 호소했다. “조합원들의 병동 배치 등 중요한 결정은 나 없이 소집된 비공식 회의에서 한다”며 “수간호사 고유의 행정업무 외에 다른 병동에서는 평 간호사가 하는 임상 차트 업무까지 배정 받았다”고

[인권하루소식]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인권하루소식]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조합원에 대한 식칼테러·똥물투척·집단 따돌림 등 부당노동행위로 악명 높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중 10명이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중 9명은 7년에 걸쳐 벌어진 사측의 노조 활동 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동건강연대 등 13개 단체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인정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구속·처벌 △문제를 방치한 노동부 관련자 문책 △사측에 의한 피해 보상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등을 요구했다. 98년 8월, 청구성심병원에서는 조합원 임시총회 당시 사측 구사대에 의한 폭행·똥물투척·식칼테러가 발생, 조합원 14명이 부상당한 채 병원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 후 관리자와 비조합원에 의한 업무 괴롭힘, 집단 따돌림은 물론 조합원의 잦은 부서 이동과 승진 제외, 상시적인 폭언·폭행이 이루어져왔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98년 18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19명으로 크게 줄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배기영 씨는 진찰 결과 “조합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우울이나 불안 반응을 보이는 등 적응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판정하고, “상당 기간 유해한 작업환경을 벗어나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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