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에서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총 23명의 대상자 중 13명에 대해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10명에 대해 기각처리하였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되었던 부산지노위의 판정과 비슷해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될 예정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원하청연대회의는 8일 발행한 대자보를 통해 불법파견 투쟁 긴급 지침을 내고 신규 비정규직 투입과 계약 해지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최종 판결 이후 첫번째 집회가 2월 29일 오후 5시 30분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렸다. 2월 2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해 \'불법파견 철폐와 정몽구 구속\'을 외쳤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의 실제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은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2010년 7월 22일 제조업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2010~2011년 중앙교섭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단체교섭과 투쟁을 통해 최저기준인 법보다 나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노동운동이 엄연한 불법조차 바로잡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보낸 8년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된 뒤 7년 동안 부당해고구제소송을 벌여 23일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최병승 해고자를 만났다. 최병승씨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미안하고 화가 난다\"고 답했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현대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최병승 씨의 승소판결인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에 불법파견 최종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역시 대법원에 ‘대법원선고연기반대탄원서’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금속노조가 작년 11월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재항고심과 관련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2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콜트콜텍 정리해고 판결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