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574명이 기아자동차(주)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직접 생산 업무가 아닌 외곽 업무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7일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속노조와 금호타이어지회,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전, 광주 첨단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 시정 및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호타이어가 제조업에서 금지 돼 있는 불법파견을 행하고 있지만, 노조의 시정명령도 무시한 채 도급이라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상경투쟁이 2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울산, 아산, 전주 3지회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10년 동안 차를 만들어온 노동자로서 저 또한 품질 좋은 차,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처우 속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좋은 차를 만들고 싶은 바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18일 오후 3시 북구 오토밸리 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투쟁 전술 문제(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4박5일 상경투쟁과 부당징계 철회투쟁)에 대한 열린 토론을 벌이고 사업부별 토론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1일 쟁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불법파견으로 노동권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는 회사측에 맞선 이번 고공농성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포문을 열기를 기대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 5당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3지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비정규직지회의 지속적인 투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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