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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34호|특집2]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34호|특집2]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본질 – 비정규직 양산과 기본권 제한 2004년 9월, 마침내 노동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00년 4월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의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2000년 10월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발표,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의 [비정규근로자 대책 노사정 합의문] 발표, 2003년 노동부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등으로 이어진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안의 완성본이 발표된 것이다. 2000년 발표된 노동부의 ‘보호대책’에서부터 비정규직 법 개정안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호’하겠다는 방안은 이후 진행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제한의 신호탄이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특수고용 문제의 경우 2005년까지)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외피를 쓰고 법 개악안의 방향을 구체화시켜나갔다. 2002년 5월 [노사정 합의문]은 장기근속계약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정규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03년 5월에 공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은 기간제 고용에 관한 사유제한의 포기와 기간제한 설정, 유사근로자 특별법 제정 등 이후 정부 법안의 골격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2003년 11월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파견허용 업무 및 허용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비정규직 투쟁보고서

비정규직 투쟁보고서

2004년말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진행되어 온 비정규직 투쟁영상보고서.

[질라라비]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확대 방안[33호|특집1]

[질라라비]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확대 방안[33호|특집1]

비정규노동자가 사회보험에 포괄된다고 해도 삶의 불안정성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낮은데, 사회보험은 이런 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험에 닥쳤을 때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를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포괄되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비례방식, 즉 낸 돈에 비례해 급여를 주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경험하는 비정규노동자는 노후가 되어서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질라라비] 비정규 철폐투쟁에서 정규직 활동가의 위상과 역할[32호|주장과진단]

[질라라비] 비정규 철폐투쟁에서 정규직 활동가의 위상과 역할[32호|주장과진단]

다양한 운동과제를 포괄하는 정파조직들을 ‘비정규운동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운동에 복무하는 정규직 활동가들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비정규활동가 사이,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집중할 수는 없을까? 철폐연대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질라라비] 특수고용 노동자의 특성과 노동자성 쟁취 투쟁의 방향[31호|특집1]

[질라라비] 특수고용 노동자의 특성과 노동자성 쟁취 투쟁의 방향[31호|특집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공통의 문제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정한 사유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수고용형태에 대한 법개정 논의의 출발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질라라비] 노조활동 탄압하는 자본의 공세를 넘어 공동투쟁으로![31호|특집2]

[질라라비] 노조활동 탄압하는 자본의 공세를 넘어 공동투쟁으로![31호|특집2]

결코 개악안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가 서로 섞여서 일부를 주고받기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재 상태를 개선해보자는 이유로 얄팍하게 유사근로자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완전 쟁취만이 우리의 요구이다. 이것을 위해 하반기 공동투쟁과 파업투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질라라비] 작은 농성투쟁에서 출발하여 큰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31호|특집3]

[질라라비] 작은 농성투쟁에서 출발하여 큰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31호|특집3]

오늘 논의한 내용을 몇 가지 과제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올해의 투쟁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동요구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노동자성 쟁취의 과제를 간부들 선에서만이 아니라 조합원들까지도 공유하도록 만드는 과제입니다. 셋째로는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의 조직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특수고용다운, 비정규직다운 조직방식과 투쟁이 무엇인지도 논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넷째로는 민주노조운동 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관철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사정위원회나 정부에서 제출하는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우리의 입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라라비] 서울본부 비정규연대회의 활동 평가와 과제[30호|특집2]

[질라라비] 서울본부 비정규연대회의 활동 평가와 과제[30호|특집2]

지난 7년간의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 5년간의 비정규직 연대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진전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서울지역 비정규연대활동을 개괄하고 평가를 통해 서울지역 연대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질라라비] 경기지역 비정규운동의 고민과 실천을 담아갈 경기비정규연대[30호|특집3]

[질라라비] 경기지역 비정규운동의 고민과 실천을 담아갈 경기비정규연대[30호|특집3]

경비연은 계급적으로 투쟁하고 실천하는 조직과 개인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말고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우리는 자본과 정권이 강요하는 체제화된 ‘비정규직-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하고, 좀 더 너른 연대와 소통을 통해 신자유주의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전면화하고, 그것으로부터 투쟁의 전망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질라라비] 대구비정규연대회의 운영에서의 한계와 과제[30호|특집4]

[질라라비] 대구비정규연대회의 운영에서의 한계와 과제[30호|특집4]

비정규노조들이 독자적인 사업 구심을 갖고 사업 내용을 마련하고, 투쟁과 연대를 확장해갈 때 비로소 지역의 단일한 연대틀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비정규 활동가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연대투쟁에 모든 힘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뛰어넘기 어려운 것으로 고착되어 있는 산업·업종 질서를 바꿀 때 지역 연대체의 의미있는 활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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