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7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불파투쟁의 요구, 집단소송 문제, 원하청 연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를 일상적으로 노무 관리를 해 왔다는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 2개가 공개됐다. 현대차 하청업체인 보광산업 사장과의 면담과 현대차 노무관리자와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다.
현대기아차 사측의 유령집회와 집회선점 문제로 집회를 하지 못했던 동희오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집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서초경찰서는 현대기아차 본사 인근두 곳에서 동희오토지회의 집회신고를 받아주고, 이후 집회신고 절차 등에 서로 합의했다.
지난 7월 22일 대법 판결 이후 한 달 반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운동 주체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숫자는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9월 3일 현재 사측의 지속적 탄압으로 연초 820명까지 줄었던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은 2,485명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매일같이 조합 가입 문의가 들어온다 하니 투쟁 경과에 따라 조만간 7천 5백 생산직 (1차) 사내 하청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의 조직화도 가능할 것 같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냉정하게 한번 묻자! 이미 공장의 절반을 넘어선 하청노동자들, 200여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들,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갖 부조리들! 우리 현대중공업 공장은 진정 정상인가?
올해 초 30% 가까이 임금이 삭감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차별을 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지회는 11일 오후 1시30분 고용노동부 울산.천안.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22일 대법원 판결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7년 전 식칼테러를 당했던 송성훈 씨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지회장으로 2010년 7월 26일 금속노조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하청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자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시 정규직화 하라’는 기자회견이었다.
금속노조가 제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선언했다. 22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겐 새로운 희망이 됐지만 판결로 모든 게 단숨에 정리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22일 대법원이 판결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2년 이상 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 같은 완성차와 컨베이어벨트 자동흐름방식에서 일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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