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파견법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현대차 사측만 남았다. 오는 13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하나인 인터컨티넨탈호텔 사측이 돌연 청구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사자들은 “현대차와 그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10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불법으로 일해 왔던 노동자들과 갑중의 갑인 재벌과의 싸움이 아니라 강성노조와의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정몽구 회장 처벌\'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힌 피켓이 전국 곳곳을 뒤덮고 있다.
만에 하나 대법원 판례대로 판결하게 되면 나중에 법관 승진과 인사배치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메시지를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의 판사들에게 은연중에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가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파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올라온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을 폐지해도 모자랄 마당에 현대차가 파견노동자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아 “법제도 차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12개사 70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서 7개사 42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또한 5개사 26명에 대해 ‘도급’으로 분류했으며, 2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판단을 유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안을 내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가량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집중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불법파견 10년,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9일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앞 송전탑 225일째 고공농성,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38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람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는 노예제 사회나 가능한 일로 현대사회에서는 ‘인신매매’라 하여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달면 현대사회가 정한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지난 4월 16일 오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노동자 김학종 동지가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공장 안 천막농성장 앞에서 분신하였습니다. 그는 온몸에 불이 붙은 내내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람답게 살고싶다!\", \"내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대물림할 수 없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현대차 본사 앞 노숙농성에 대비해 만든 ‘금속노조 집회 대응개요’ 문건이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측이 불법파견은 나 몰라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 차단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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