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5호]사노련 탄압을 뚫어내고 사회주의를 대중화하자
누가 보아도 시대착오적인 사노련 탄압 지난 8월26일 오세철 교수, 오민규 전 전비연 집행위원장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이틀 만인 28일 밤,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어 풀려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들이 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가 있다며 체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만 공안기관의 사노련 탄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행태였는지는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만 살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한겨레는 28일 ‘되살아나는 보안법 망령’이라는 사설에서 “사노련이 사회주의를 표방한 게 이적 행위라는 경찰주장은 경악”스럽고, “사회주의자의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헌법정신”이며, “사회주의를 표방했다는 이유로 잡아가두는 것은 민주화 이전 유신과 5공화국의 공포정치로 되돌아가는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도 “북한정권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오 교수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