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비정규직노동운동] 비정규악법 시행 기만과 탄압의 100일,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자!
10월 8일은 비정규악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로부터 100일 전,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며 홈에버 상암점에서 농성에 돌입했었다. 상암점 이후로도 강제연행과 재점거, 또다시 강제연행이 수차례 되풀이되는 가운데,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요구는 매번 군홧발에 짓밟혔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11일 ‘비정규법 시행 100일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이상수 장관에게 항의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41명을 다시 한 번 강제연행함으로써 비정규직 폭력탄압 정권이라는 자신들의 변함없는 진실을 증명해주었다. 비정규직의 절박한 외침을 이처럼 억눌러 대고서는 무슨 비정규법 토론인가? 비정규직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 뻔뻔하게 보호해주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허위와 기만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정규악법 100일 – 비정규직 확산, 말뿐인 차별시정, 기만적인 무기계약 전환 비정규악법 시행 100일 동안, 우리는 악법의 말뿐인 비정규직 보호와 반노동자적 실체, 그리고 정부와 자본의 기만적인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랜드사태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오히려 대량해고를 양산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가 보호조항이라고 선전하는 차별시정조치 및 2년이상 고용시 무기계약화가 도리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외주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가 그랬던 것처럼, 자본은 동일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