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 금속연맹은 진상조사와 더불어 사후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라!
사측은 단협 위반, 집행부는 규약 위반 06년 임단협이 끝난 후인 06년 10월, 미포조선 사측은 조장,반장,팀장 등 직책을 가진 조합원들에게만 직책수당을 인상(임금인상)시켰고, 현 노조 집행부가 이에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이는 사측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요, 무엇보다 집행부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었다. 특히 집행부의 규약 위반은 상급단체인 금속연맹 법률원(원장 : 현대미포조선 노조 고문변호사 김기덕)에서도 공식 확인해주었다. 이에 [현장의 소리],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현장조직건설 준비모임] 이렇게 3개 현장조직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단결권을 저해하는 직책수당 인상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며, 사측에는 단협 준수를, 집행부에는 규약 준수를 요구하는 공동투쟁에 나섰다. 규약 위반 문제 삼자, 노동조합이 민주파 조합원 7명 징계 그런데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규약을 준수해야할 집행부가, 역으로 규약 위반을 문제삼는 민주파 조합원 7명을 징계한 것이다. 작년 06년 12월 4일 집행부는 [현장의 소리] 김주 의장,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 [현장조직건설 준비모임] 김의섭 의장, 이렇게 3개 조직 의장을 비롯한 현장활동가 7명에게 조합원 자격 정지(유기정권)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작년 06년 12월11일까지 대의원대회를 통해 7명에게 3개월에서 3년까지 조합원권리정지(유기정권)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징계를 받은 현장활동가가 재심요구시 징계의 부당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