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참사, ‘기업살인특별법’ 제정 시급
14일,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 탱크폭발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요구가 다시 한 번 거세지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위 확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상대로 형법상의 처벌이나 벌금에 대한 하한선을 정해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3.15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