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나누기] 규장각, 외규장각이란?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10년 10호 특집기사 2 규장각, 외규장각이란?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조선의 제7대 왕(1455~68 재위)세조 때에 양성지가 임금들의 시문(글과 문장)을 보관할 관청(규장각)을 두어야한다고 청하였으나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숙종대에 종정시(종친부라고하며 왕가 친족의 사무와 역대 임금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던 조선의 핵심 관청)안에 작은 건물을 마련하여 ‘규장각(奎章)’이라 하였고 규장이란 임금의 시문직제는 갖추지 않았다. 정조(1776~1800)는 영조(1725~1776)의 뒤를 이어 즉위한 뒤 1776년(정조 1년) 음력 9월 25일에 창덕궁 후원내 북쪽에(현 창덕궁 부용지) 규장각을 세우고, 제학·직제학·직각(直閣)·대교(待敎)·검서관(檢書官) 등의 관리를 두었다. ‘규장’(奎章)은 임금의 시문이나 글을 가리키는 말이다. 규장각에는 역대 왕들의 친필, 서화, 고명(顧命), 유교(遺敎), 선보(璿譜)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우선 영조의 어필(御筆), 어제(御製)를 봉모당(奉謨堂)을 세워 봉안하고, 사무청사인 이문원 등을 내각으로 하였으며 출판 등을 담당하던 교서관을 합쳐서 외각으로 삼았다. 1781년(정조 5)에 청사들 중 가장 넓은 옛 도총부 자리로 옮기고, 강화사고 자리에 강도외각(江都外閣)을 신축하였다. 또 내각의 부설 장서각으로 국내 문서를 보관하는 서고(西庫)와 중국 문서를 보관하는 열고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총 3만여 권에 달하는 현재 규장각도서의 기원이다. 관원으로는 내각에 종1품∼종2품의 제학 2명, 종2품∼정3품 당상관의 직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