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만 있으면 됩니다
작년 서울시내 이륜특송(이하 퀵서비스) 산업의 추정 매출액은 7,000억이고 종사자는 최소 2만에서 최대 3만에 달한다. 또한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은 교통 혼란과 난폭 운전의 주범으로 심심찮게 언론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이면에 존재하는 업주의 횡포와 사고의 위험에 대한 무방비,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퀵서비스 종사자'(라이더)들의 현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방과 다를바 없어 퀵서비스 회사들은 자체 기사와 오토바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외적으로 운송업체라고 선전하는 이 업체들이, 실은 배달 물량만을 확보하여 라이더들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정액제로 소개료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퀵서비스 배달알선 업체들의 연합모임인 ‘서울특별시이륜특송협회’의 홍성호 관리부장은 서비스 업종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일부 업체가 ‘운송업체’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했다. 현행 운수업법에 따르면 자체 운송수단과 기사를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운수업체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퀵서비스 알선압체가 라이더들에게 징수하는 소개료는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서 심지어 하루에 한 건의 배달 물량을 배정 받더라도 50만 원 정도를 매달 선불로 꼬박꼬박 납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업체 광고비, 할인쿠폰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0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