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지하철노조의 파업사태로 전전긍긍했던서울시가 자체적인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 내년부터는 노사간 협상이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키로 방침을 정하고 2일 시보를 통해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0일까지 지하철공사 등 산하 6개 투자기관과 관련 노조들의 의견을 들어 내년초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위원장을 포함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등 시장이 위촉한 15명의 위원들이 2년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가 노사정협의회를 자체 설치키로 한 것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관한 법률’ 제19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둘수 있다’는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단체 중에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분기마다 한 번씩 노사정협의회를 소집, 이를 통해 노사간 쟁점사항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노사분규 등 대립양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노조 등 시 투자기관의 노조들이 노사분규 때마다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시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노사정협의회라는 정례적인 협상기구가 생기면 내년에는 지하철도 무파업시대를 여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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