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5조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 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김명호 씨 등 다섯 명에 대해서는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징역 10년에서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자 료를 토대로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 인측은 또 “당초 피의자들에 대한 감청영장을 3년 동안 받았다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감청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받은 6명의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양심적인 세력들을 탄압하는 데 이 용되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장 기간의 도·감청 등 인권유린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이같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되풀 이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입 증하지 못한 만큼 무죄추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 중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 9명에 대한 구형공판은 오늘(29일) 오후 2시 부산지법 103호에서 열린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