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형사합의 27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범대위가 즉각 반발했다.
유의선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낮 사회진보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빈곤사회연대 회의를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다 잠복해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용산참사 한 달이 훌쩍 지나도록 이명박 정부가 눈도 껌벅이지 않자 범대위가 장고에 들어갔다. 대립이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용산참사의 책임에 대해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26일 오후 용산 참사 이후 추모집회를 주도해 온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이모 씨 등 2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늘은 ‘살인진압 하수인 용역 철거 및 재개발 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1일 2주간 병가를 내, 업무 공백을 조현배 전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 메우고 있어 경찰서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국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용산참사 유가족과 대 국민 직접 사과 △검찰수사 무효화, 국정조사.특검제 도입 △김석기 등 살인진압 경찰책임자를 구속처벌, 재발방지책 도입 △강제철거 중단하고, 뉴타운-재개발 문제 근본 대책 마련 △사망자, 부상자, 철거민 대책 마련, 구속자 전원 석방 등 5대 요구를 발표했다.
소방관에 따르면 당시 불이 나면 화학소방차가 있어도 끌 수 없다고 했다. 그걸 뻔히 알고 안전 기본수칙을 잘 아는 경찰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무리한 진압을 했을까. 도대체 누가 개입했나. 청와대인가, 시공사인가 어느 선인가.
국회입법조사처가 “강제철거에서 주거권 보호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과 민사집행법, 경비업법의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으로는 △공권력 집행과정에서의 남용 여부 △국민의 죽음을 이용한 홍보지침의 은폐의혹 및 경찰에 미친 영향 △경찰의 업무상 과실과 불법성 여부 △용역업체와 시공사의 불법성 여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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