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가 5일 망루 탈출 후 불에 타 사망한 농성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밝히자 진상조사단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거듭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정영신 씨는 “작년 10월 경 용역이 동네에 펜스를 쳐 주민이 항의할 때 현암건설의 과장과 본부장, 용역 직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당시 그걸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1월에는 (주민)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회의자료를 빼앗아가려는 적이 있어 주민과 심한 충돌 있었다”고 기억했다.
용산 살인진압 당시 경찰이 직접 찍은 사진에도 용역직원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물대포를 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용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오늘(5일) 경찰청 앞 1인시위를 하는 과정에, 경찰이 유족을 강제 구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발했다.
오윤식 변호사는 “물을 뿌린 사람은 폭행 및 경비업법 위반이, 경찰 지휘관은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발견해야 할 증거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나서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조사해 보겠다\"고, 그 다음엔 \"조사해 봤는데 아니래\" 이런 식이다. 그것도 공중파 방송이나 권위 있는 국회의원이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다 묻혔을 일들이다.
용산 희생자 유가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행한 부검감정서 분석 요청을 한 데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국과수의 부검 결과만으로 화재사 전후의 사인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소방당국이 지난 20일 용산 살인진압때 경찰의 요청으로 소방기구를 불 끄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경찰의 건물 진입을 돕거나 경찰을 엄호하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순서로 뛰어내렸는지는 모르겠다. 본인이 뛰어내렸고, 이성수 씨가 본인의 다리 위로 떨어졌다. 본인은 다리와 허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윤용헌 씨는 본인에게 \"(본인의 아들 이름인) 승우야, 빨리 일어나 거기 있으면 타죽는다.
오늘(4일) 진상조사단은 검찰에게 고 이성수 씨와 고 윤용헌 씨의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을 밝히라며, 그동안 조사한 부상자의 증언과 사진, 동영상 등을 토대로 한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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