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모노에스엔이(주)에게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명도 집행, 세입자집회방어 용역 등의 명목으로 매일 3백447천 원(2008년 12월 31일 기준), 총 6억2천48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진압작전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특공대 투입 시기를 놓쳤다면 직무 유기 비난을 들었을 것이므로 위법한 조치가 아니다\"며 특공대 조기 투입에 손을 들어줬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호람, 현암 등 철거용역업체는 이를 수행하되, 업무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일 삼성물산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결국 “너는 목이 철로 됐냐”는 위협은 용역이 했지만, 이런 폭력을 교사.방조한 것은 삼성물산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건축물 해체공사와 잔재처리 공사’의 범위를 정의한 제3조. 이 조항에는 철거에 방해가 되는 지역 주민을 몰아내는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법치주의(法治主義)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사유화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겪는 피해는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아니 이 세상 어떤 독재체제보다 더 참혹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영신 씨는 “작년 10월 경 용역이 동네에 펜스를 쳐 주민이 항의할 때 현암건설의 과장과 본부장, 용역 직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당시 그걸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1월에는 (주민)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회의자료를 빼앗아가려는 적이 있어 주민과 심한 충돌 있었다”고 기억했다.
용산 살인진압 당시 경찰이 직접 찍은 사진에도 용역직원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물대포를 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오윤식 변호사는 “물을 뿌린 사람은 폭행 및 경비업법 위반이, 경찰 지휘관은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3일 방송된 MBC ‘PD수첩’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편에서 용역업체 간부가 경찰과 함께 물대포를 쏜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이 재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1월 29일 인터넷 자유토론방에 \"용산 참사와 나의 아픈 경험\"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전 용역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이준익씨는 용산참사로 고인이 된 고 이상림씨가 자신의 입술을 물어뜯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글을 본 고 이상림씨의 며느리 정영신씨는 사실무근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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