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미래의 희망은?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미래의 희망은?

찜통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느껴집니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거지요. 폭우에 열대야에 몸을 지칠 대로 지치게 하고서야 오는 가을의 기운이 반갑지만 걱정이 한발 앞섭니다. 포항건설노조원 하중근과 엄마 뱃속에서 죽어간 어린 생명의 죽음에 대해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성람재단의 비리 이사진을 민주적 이사진으로 교체하자는 종로구청 앞의 장애인, 비장애인들의 투쟁은 벌써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이들뿐인가요? 전국의 곳곳이 노동자들의 장기투쟁 사업장이고, 이런저런 사안들로 농성장에서 한뎃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갑니다. 9월에는 한미 FTA 3차 본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리고, 9월 14일에는 노무현과 부시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평택 대추리, 도두리는 항상적으로 강제철거의 위협에 처해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을 한 뿌리로 하고 있는 ‘직도사격장’이나 ‘전시작전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평택 미군기지 문제와 동시에 논의되었어야 하는데, 한국 외교와 국방 라인에서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분리해서 처리했다고 하는군요. 국민의 생명과 평화는 뒷전이고, 국민을 농간할 계책에만 능력을 발휘하는 게 참여정부죠.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에 무슨 선물 보따리를 주고 올지 모를 일입니다. 친미 관료집단과

[월간 사람] [특집] 계륵(鷄肋)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월간 사람] [특집] 계륵(鷄肋)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 결정과 행위들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 되었다.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마저 통제하는 힘을 가진 헌법재판소, 그렇지만 그 결정들은 도리어 인권을 위태롭게 하고는 한다. 올 9월 제4기를 맞는 헌법재판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인권보다는 사유재산제와 냉전 반공주의를 옹호하는 기관을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시민사회 일각에서 재판관 추천기준을 만들고, 후보자도 추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월간 사람] [특집] 존재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

[월간 사람] [특집] 존재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

지난 5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은 그 법리적 판단의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소수자들의 삶과 실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월간 사람] [특집] 절망 가운데서도엿보이는 가능성(?)

[월간 사람] [특집] 절망 가운데서도엿보이는 가능성(?)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여 그 시대착오적 보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급부상함은 물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헌법개정권력까지 찬탈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화하게 될 때 맞게 되는 결과는 시장만능주의의 약진과 민주주의의 후퇴, 보수의 득세와 진보의 쇠퇴, 재산권의 절대화와 사회권의 형식화 등이다. 가히 절망적이라 할 만하다. 갈수록 활발해지는 재판관들의 의견개진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 극히 보수적인 결정의 홍수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를 달래 주는 것은 들릴 듯 말 듯 한 소수의 반대의견들이다. 무릇 반대의견 또는 소수의견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양성의 존재를 증명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년간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전원재판부 결정 7,000여 건 가운데 반대의견(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 제외)이 개진된 경우는 모두 624건이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반대의견’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결과). 이를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별로 본다면 노태우 정권 49건, 김영삼 정권 151건, 김대중 정권 224건, 그리고 노무현 정권 200건이다. 즉 해가 갈수록 반대의견의

[월간 사람] [특집] 다시 헌재가 쓴 소설을 읽고 싶지 않다

[월간 사람] [특집] 다시 헌재가 쓴 소설을 읽고 싶지 않다

87년 6월 항쟁은 기존의 헌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헌법체계를 탄생시켰다. 과거의 헌법이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면죄부 노릇에 충실한 체계였다면 87년 헌법은 전문의 표현 그대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민중의 항쟁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헌법의 숭고한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새로이 헌법재판소를 출범시키게 된다.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 법 중의 법으로서의 헌법을 수호하고 이를 통해 인민에게는 충실한 기본권 보장을, 정치권력에 대해선 엄중한 견제와 통제를 행사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재산권 보장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헌재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해보면 묘한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관련 결정에서는 권리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소수자의 인권이나 정치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나

[월간 사람] [특집] 사법감시와 인권운동에 대한세 가지 단상

[월간 사람] [특집] 사법감시와 인권운동에 대한세 가지 단상

사법부와 인권의 관계, 사법감시운동과 인권운동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처음에는 뭔가 쓸 말이 있겠구나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대체 뭘 쓰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 막막해졌다. 사법부가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며, 근대법이 발전해온 과정은 곧 인권이 확장되고 또 그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받아온 과정이었다는 점이라는 것 등은 너무 당연해서 이제는 상투적이기까지 한 내용인데, 너무나 당연한 점을 어떻게 글로 풀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 비다수파 기관과 인권‘문제’ 사법부는 ‘비다수파(非多數派) 기관’이라 불린다. 행정부, 그리고 국회 같은 입법부를 ‘다수파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조되는 말인데, 말 그대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주권자인 국민 중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라는 뜻이고, 사법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도 다수결의 논리에 따르지 않는 것이 있지 않냐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 본질적 속성상 기관이 구성되고 또 정책이 결정되는데 있어 다수결이 가장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다수파 기관’이다. 이에 반해 사법부는 실제 국민 다수 여론이나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상식’, ‘사회통념’에 따르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월간 사람] [만화] 미국의 오만

[월간 사람] [만화] 미국의 오만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월간 사람] [만화] 황사

[월간 사람] [만화] 황사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월간 사람] [인권운동 길찾기]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모든 활동?

[월간 사람] [인권운동 길찾기]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모든 활동?

지난 호에서는 간략하게 한국 인권운동의 발자취를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인권운동 길 찾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에서 인권운동이 걸어온 길을 함께 보자는 취지였다. 이번호부터는 본격적인 길 찾기에 나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활동가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추적해야 하고, 토론도 해야 할 것이지만, 뜻하지 않은 구속으로 인해 그럴 시간적인 여유를 빼앗긴 채 글을 쓰게 되었다. 이번 호의 주제는 인권운동이란 무엇이고, 인권운동이 감당해야 하는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이다. 우리 사회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하겠기 때문에 주제를 이렇게 잡았다. 인권운동을 하면 할수록 인권운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밀려온다. 내가 하는 활동이 인권운동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하게 된다. 도대체 인권운동과 다른 운동은 무엇이 다를까? 인권은 보편적이며 다른 운동들도 인권의 실현이란 지향을 갖고 있는데 ‘인권’을 인권운동이 독점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립할 수 없는 운동을 인권운동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회의와 고민들이 의미 있는 것은 아직껏 합의되고 정의되지 못한 인권운동의 개념과 그 범주에 대해서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운동은 무슨 활동을 하는가?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통상절차법과 민주주의의 회복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통상절차법과 민주주의의 회복

통상협정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잘못된 통상협정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가난을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통상협정에서 보호받는 것은 정부고 배제되는 것은 국민이다. 사진 | 강곤 지난 1월 대국민연설을 통해 돌연 한미FTA 추진의사를 밝힌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은 불과 보름 만에 양국 간 공식선언으로 현실화되었다. 대통령의 발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과정은커녕, 국민들이 당황하고 동요하는 사이 밀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대통령 훈령 제121호인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에 명시된 FTA 추진 사전조건인 대국민공청회는 무산되었고 대외경제장관회의가 한미FTA 추진을 의결하는 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FTA 추진 공식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히려 광우병 의혹여부가 풀리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국민건강과 직결된 약가조정정책의 유예, 문화주권의 포기라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수입차를 위해 국민건강을 뒤로한 자동차배기량 규제유보 등 한미FTA 협상 추진 직전 참여정부가 보여준 미국과의 FTA 협상 추진과정은 그야말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지지와 성원’일 뿐, 대한민국 발전방향과 다음세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모습에 국민의 ‘참여’는 존재하지 않았다. 통상협정과 민주주의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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