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특집] 사법감시와 인권운동에 대한세 가지 단상
사법부와 인권의 관계, 사법감시운동과 인권운동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처음에는 뭔가 쓸 말이 있겠구나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대체 뭘 쓰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 막막해졌다. 사법부가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며, 근대법이 발전해온 과정은 곧 인권이 확장되고 또 그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받아온 과정이었다는 점이라는 것 등은 너무 당연해서 이제는 상투적이기까지 한 내용인데, 너무나 당연한 점을 어떻게 글로 풀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 비다수파 기관과 인권‘문제’ 사법부는 ‘비다수파(非多數派) 기관’이라 불린다. 행정부, 그리고 국회 같은 입법부를 ‘다수파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조되는 말인데, 말 그대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주권자인 국민 중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라는 뜻이고, 사법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도 다수결의 논리에 따르지 않는 것이 있지 않냐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 본질적 속성상 기관이 구성되고 또 정책이 결정되는데 있어 다수결이 가장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다수파 기관’이다. 이에 반해 사법부는 실제 국민 다수 여론이나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상식’, ‘사회통념’에 따르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박근용 |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2006.08.08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