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1월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임금 31억 9천만원을 체불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를 기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돼 공소가 제기됐다. 법원은 주되게 사측이 불법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과 제2노조인 기업노조 설립 운영에 지배 개입한 점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에서 관리자가 노동자를 강제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 관련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 회사의 노조파괴로 얻은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확대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유성기업 영동공장 노동자 김모 씨가 지난 6월 25일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 신청한 것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17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 탄압용 초소형 감시 몰래카메라가 전원 콘센트, 비상등 등에서 발견되자 노동자들이 극심한 불안 증세를 느끼고 있다.
충북 옥천 광고탑 22미터 고공에서 농성투쟁을 벌이던 이정훈 유성영동지회장이 259일만 인 28일 12시경 농성을 해제했다. 이 지회장은 들것에 누워 크레인으로 내려왔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몸이 아픈 이정훈 지회장을 대신해 이 지회장의 ‘조합원에게 드리는 편지’ 글을 낭독했다.
검찰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해 노조가 이를 규탄하며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노조파괴 사업장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고등검찰청의 결정이 연이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논란의 핵심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검찰이 사실상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가 26일 유성기업 징계해고자 11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회의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노조는 결과에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한 용역경비업체 책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례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인 집단폭행 사건의 양형 기준과 달리 검사가 처음부터 김씨에게 낮은 양형을 구형한 점도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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