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검찰이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만큼, 이제는 국회가 검찰의 노조파괴 공모 의혹과 사업주 처벌 등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노조파괴’ 행각과 부당노동행위로 지탄받고 있는 유성기업에 대해 검찰이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불법 책임을 물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조차 검찰이 전면 뒤집어 기소권 남용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30일, 2013년을 하루 남긴 날 충북 옥천의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유성기업 아산, 영동지회 홍종인, 이정훈 지회장은 지난 10월 13일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 구속 △유성기업 이기봉 아산공장장, 최성옥 영동공장장 퇴진 요구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011년부터 장기간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기업 사측이 충남 아산공장에 용역경비를 투입할 계획이라 2011년 유성기업 폭력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성기업이 해고자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나서 다시 징계를 추진하려는 상황이 감지돼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사측에 치우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정리해고, 노조파괴 사업장 노동자들이 분노로 모였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노조파괴 공작에 나섰던 회사 사업주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소속 사업장 노조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조나 노동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면서 노사관계는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2개월간 108배를 하며 ‘노조파괴 공작 사업주’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던 금속노조가 끝내 검찰청이 사건을 ‘늑장수사하고 있다’며 담당검사를 고소하고 나섰다.
결국 유성 사측은 검찰과 노동부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척 하며, 뒤로는 언제든 재징계 할 수 있으니 현장에서 날뛰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여전히 금속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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