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집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 이럴 때 그들에겐 집이란 것이 ‘집’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지배가 아니라 사적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사적 법률은 교육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 상품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국제인권법의 요구와 충돌한다.
지난 11회 인권영화제에서 감동을 안겨준 작품 7편(<고스트> <내 사랑 빌레인> <블랙골드><사랑의 정치> <탐보그란데> <전쟁기지 필요없다> <황새울 방송국 들소리>)을 엄선해서 영화제 또는 소규모 상영회에 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는 페미니즘은 없다.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성연합류의 여성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그 페미니즘이 스스로 사회운동과 분리하여 점차 체제 내로 들어갔고 이제는 여성노동자, 빈곤여성의 이해에 반하는 선택을 서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운동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어렵다, 쉽다의 난이도 문제를 넘어 이제는 거의 외계어 수준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담아내지 않은 껍데기 언어로는 타인에게 어떤 울림도 전달할 수 없다.
사적 폭력을 행사한 김승연의 구속은 체제의 안정성에 어떠한 흠집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 다단계하도급 아래에서 야만적인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저항은 곧바로 지배자들의 안녕과 평화를 뒤흔든다.
국가의 의무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언론, 전문기구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사회권의 침해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권의 침해를 기록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런 일의 기본중의 기본은 사회권 침해의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 것이다.
법에서 평등을 논할 때 오랫동안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차이에 주목해왔다. 전통적으로 이 둘 간의 차이는 ‘법의 내용에 상관없이 법의 적용만을 문제 삼느냐’ 아니면 ‘혜택과 부담의 정당한 분배 내지 일종의 사회정의의 요구 속에서 법의 내용을 문제 삼느냐’이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며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 또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서 누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벌사회라는 ‘껍데기’를 훅~ 날려버리는 일은 아마도, ‘학교 말고 다른 길도 있지’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동무들이 많아질 때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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