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빼앗긴 정치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복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스럽다.
국민들의 혈세가, 생활인의 인권이, 복지의 공공성이 당신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발목 잡힐 순 없다.
그렇게 광주 정신을 부르짖지만 실제로 행동이 필요할 때 그들은,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부가 여전히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 조치도 ‘소수자의 권리’ 구제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의료·교육·주거·공공서비스·공적보험·물·교통·에너지·금융 등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작 사회공공성 투쟁이 광범위하게, 혹은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별로 그렇지는 않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그럴 만한 짓’을 한 사람이고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런 짓’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그런 기준의 적용은 결과론적이다. 들킨 자, 즉 ‘에이즈에 감염된 자’만이 비난 받는다.
인권의 기초 위에서 주권이 행사될 때에만 그 주권 행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 공권력 행사 대상에 “살색”은 있을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상식을, 국회는 확인하라!
논쟁은 기자회견과 촛불집회 때 어떤 구호를 내걸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로 제기된 것이 ‘피랍자 즉각 석방’이라는 요구를 구호로 내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그마한 소통을 위한 진정성은 소박하지만 열려있는 공간을 만들고 더욱 너른 연대를 만들어내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준 것이 민중법정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시상식 때마다 수상자들이 차고 넘쳐, 미루고 미루던 축하 공연! ‘워낙 작렬하는 진상들’ 때문에 뻗친 화딱지와 다크써클을 단방에 날려줄 [질러]와 [소풍]의 합동 공연, 그 막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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