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문헌으로 인권읽기] 1923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한 해의 아동 관련 행사의 90%이상이 열린다는 5월의 첫 주가 지나갔다. 5월의 찬란한 햇빛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웃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그런 웃음을 얻어내기 위한 한바탕 홍수를 치렀을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많다. 실제로 아이들 문제라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는 부모나 교사, 어른들은 많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를 위한다는 어른의 자기 방식에 따른 판단과 책임감, 애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서 인지는 따져볼 문제이다.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과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다. 아동이 보호와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경우에는 무엇이 아이들에게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도, 충족의 방식을 결정하는 사람도 ‘자비로운’ 어른이다. 그 어른이 자비롭지 못한 경우에 아동의 운이 나쁜 것으로 치부하고 말 것인가? 그렇다. 인권을 침해받았다면 당연히 그 회복과 존중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어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권리가 없으니 자신의 나쁜 운을 탓해야 할 것이다. 반면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할 때는 아이들 자신이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