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매년 5월 15일은 세계적으로 ‘병역거부’에 대해 한 사회 내에서의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 행동을 벌이며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날이다. 이 날은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공개토론회, 철야농성, 시위, 세미나, 캠페인 등과 같은 각종 행동들이 벌어진다.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강원대, 고려대, 인하대 등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추진해 온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오름]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인권오름]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지난 10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창복, 강기훈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4년 전의 사건을 환기하고 현재적 시점에서 진상규명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이번 자리에는 강기훈 씨와 그의 어머니 권태평 씨도 함께 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의장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억울하고 분한 심정은 변함이 없다”는 말로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문준영 서울대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진실은 명쾌하다.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건 조작은) 정권안보사법과 반공주의사법체계에 안주하고 협력해 온 사법부가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고 스스로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심판받아야 할 자는 강기훈 씨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의식적으로 직무유기를 범하였고 검찰권과 사법권을 이용하여 불법체포, 감금하고 고인과 강기훈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강 씨의 변호인단이 감정을 의뢰한 일본인 감정 전문가 오니시 요시오 씨는 ‘명백히 다른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박연철 변호사는 “오니시 씨야말로 감정 절차에 충실했다”고 반박하며 당시 유죄판결의 유일한

[인권오름]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인권오름]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50년을 훌쩍 넘긴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이 이번에는 청문회에 올랐다. 국보법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해왔고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감시’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국보법 1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청문관으로 참가한 최재천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국보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만으로 생색을 내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는 신학철 화가의 작품 <모내기>와 장상환 경상대 교수의 <한국사회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987년에 제작된 <모내기>는 당시 공안기관에 의해 ‘김일성 생가를 그리고 북한의 폭력혁명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그림을 그린 신학철 화가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1989년 11월에 구속됐다. 하지만 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그림에 대한 감정을 촉탁받아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 성완경 인하대 교수는 당시 검찰 측에 유리한 증거로 이용된 다른 감정인의 작품 해석에 대해 “공안적 상상력에 의해 충격적일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교수는 당시 재판을 회고하며, “‘<모내기>가 왜 이적표현물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 감정인은 ‘북한

[인권오름] [뛰어보자 폴짝] 모여서 함께 외쳐요

[인권오름] [뛰어보자 폴짝] 모여서 함께 외쳐요

지난 7일 저녁 6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공부 때문에 괴로움과 불안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선택했던 학생들을 생각하고 기리기 위한 행사(추모제)가 열렸어요. 대학 입학을 목표로 같은 반 친구들끼리 서로 적이 되어 경쟁하도록 만드는 교육 정책과 대학을 가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죽음을 선택했던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지금의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가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를 가로막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추모제에 참가해야 했어요. 도대체 누가, 왜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외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모이지 마, 조용히 해” 추모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 정책을 만들고 일을 하는 교육부에서는 추모제 전인 4일, “학생들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라”고 학교에 지시를 내렸어요. 또 6일 서울시교육청도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미리 막는 직원들 무리까지 만들어서 지도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또 일부 언론들은 추모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기사를 내보내 학생들에게 겁을 주었어요. 학교와 교육부는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추모제에 참석할 경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오름] 광장으로 나온 청소년, 닫힌 입 열다!

[인권오름] 광장으로 나온 청소년, 닫힌 입 열다!

“의사표현을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무기를 들겠다는 것도 아닌데, 민주화 사회에서 추모제를 막는 건 말이 안돼요. 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건가요?” “학생들의 자살이 개인적인 자살인가요? 이 사회가 불러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내신등급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서열화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난 7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입시경쟁교육에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촛불 추모제’에서는 가혹한 입시경쟁과 ‘지도’라는 이름의 학생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아래 희망)의 주최로 열린 이 날 추모제에는 5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인권을 빼앗긴 채 공부하는 기계로 내몰린 학생들의 처지를 고발했다. 추모제가 시작되기 전, 교보문고 앞에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생활지도 담당교사 100여명, 그리고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다. 특히 현장 곳곳에는 상의에 초록색 스티커를 붙인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들이 추모제 현장 주위를 에워싸고 ‘학생 현장지도’에 나섰다. 추모제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학생들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일. ㅎ여고 학생부장 ㅁ교사는 교사들이 추모제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겠는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인권오름]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인권오름]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과 오빠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 어색하지만 분명히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므로 카네이션을 사드렸다.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시켜놓고 네 식구가 둘러앉으니 자연히 화제는 ‘결혼적령기’를 맞은 오빠와 내가 언제 ‘가정’을 꾸릴 것인지로 모아졌다. 오늘은 가정의 달의 주요 기념일인 어버이날이지 않은가. 식당 주인아주머니가 거든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모시고 왔나봐요. 저도 사위가 오라고 하는데 바빠서 못갔지 뭐예요.” 나는 (이성애적)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서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 다시 한번 어필해본다. 사실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각종 이벤트로 넘치는 상술로 인해 각인된다. 작은 ‘효도안마기’ 하나 사지 않았지만 거부감이 드는 건 감사함의 형식이지, 감히 자기 한 몸 추스르고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에서 누군가를 보살피고 지원했던 세월을 감사하는 내용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법정기념일과 공휴일로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날을 정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군부독재시설 지배논리로 활용했던 충효사상을 담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밖’으로는 산업화를, ‘안’으로는 전통가족 수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국민규율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또 의미 있게 어버이의

[인권오름] [문헌으로 인권읽기] 1923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인권오름] [문헌으로 인권읽기] 1923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한 해의 아동 관련 행사의 90%이상이 열린다는 5월의 첫 주가 지나갔다. 5월의 찬란한 햇빛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웃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그런 웃음을 얻어내기 위한 한바탕 홍수를 치렀을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많다. 실제로 아이들 문제라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는 부모나 교사, 어른들은 많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를 위한다는 어른의 자기 방식에 따른 판단과 책임감, 애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서 인지는 따져볼 문제이다.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과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다. 아동이 보호와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경우에는 무엇이 아이들에게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도, 충족의 방식을 결정하는 사람도 ‘자비로운’ 어른이다. 그 어른이 자비롭지 못한 경우에 아동의 운이 나쁜 것으로 치부하고 말 것인가? 그렇다. 인권을 침해받았다면 당연히 그 회복과 존중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어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권리가 없으니 자신의 나쁜 운을 탓해야 할 것이다. 반면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할 때는 아이들 자신이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가장

[인권오름] ‘삼성공화국’이 외면한 진실

[인권오름] ‘삼성공화국’이 외면한 진실

사건은 간단했다. 지난 2일 고려대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려던 삼성 이건희 회장은 학생들의 저지로 겨우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사태는 놀라웠다. 총장의 사과문과 처장단의 이례적인 사퇴서 제출, 학생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한 비난. 이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삼성공화국’의 거대한 힘을 여실히 보여줬다. 400억 기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명예박사학위를 건네는 대학과 “노조가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장관,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다그치는 언론 덕분에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부덕의 소치”며 “젊은 사람들의 열정으로 이해”한다는 ‘너그러움’까지 보일 수 있었다. 삼성노동자들이 당해온 인권 탄압의 진실은 또 한번 잊혀졌다. 그동안 삼성의 노동탄압은 간간히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그러나 삼성을 고발하는 목소리는 이내 잊혀져 이건희 회장의 얼굴에는 여유만만한 웃음이 사라질 날이 없었다. 얼마 전 휴대폰 불법 위치추적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삼성은 검찰의 기소중지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받았고, 그렇게 삼성의 ‘세련된 비열함’은 진실 저 너머로 사라졌다. 9일, 고려대 사태를 계기로 삼성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삼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발표대회’를 열었으나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인권오름]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인권오름]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공판중심주의 방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자제를 종용하고, 청와대가 급기야는 징계까지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 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검찰의 반발에 동의할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형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때부터 진지한 논의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의 반발은 사법 권력을 독점해왔던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 이번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반인권적 제도가 개혁되고,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그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자백 위주의 수사가 인권적 관점에 입각한 과학적인 수사, 선진화된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수사로 대신될 것이다. 가혹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다. 둘째,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은 법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 판단되고 모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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