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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 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03년 9월 김모씨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또한 진정인 최모씨의 경우에는 키가 166cm로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인 167cm에 1cm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진정이 8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실제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에는 남자의 경우 키 167cm, 몸무게 57kg 이상, 여성은 키 157cm, 몸무게 48kg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돼야

인권위,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돼야

국가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2004년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질의해 옴에 따라 이루어졌다. 인권위는 아동기에 일기를 쓰는 것이 삶의 기록을 남기고,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일기를 검사하는 것은 이를 통해 아동이 자유로운 사적 활동 영위를 방해받고, 아동의 양심형성에 교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아동이 내면의 내용이 검사·평가 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솔직한 서술이 사전에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 검사, 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다산인권] “불안정노동자.빈민 집단 진정”

[다산인권] “불안정노동자.빈민 집단 진정”

3일 인권선언선포한 뒤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선언주간을 선포했다.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평화와인권] 인권위원 밀실인선 재발? 제발 그만!

[평화와인권] 인권위원 밀실인선 재발? 제발 그만!

국가인권위 투명운영 거듭 요구돼

[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석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밀실에서 위원 선임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전혀 인권과 관련한 활동 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인을 내정하였다는 말조차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제5항은 인권위원의 자격에 대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위원 자격을 규정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권위원은 진정사건을 심의·결정하고, 국가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인권정책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해야 하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철학과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총동원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 위원들의 치열한 고민 가운데 나오는 결정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들을 개선하는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어떤 검증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위원들을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찾아가는 인권상담’ 받는다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찾아가는 인권상담’ 받는다

2003년 국가인권위 첫 업무설명회,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의견수렴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 하라”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 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인권하루소식]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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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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