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석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밀실에서 위원 선임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전혀 인권과 관련한 활동 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인을 내정하였다는 말조차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제5항은 인권위원의 자격에 대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위원 자격을 규정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권위원은 진정사건을 심의·결정하고, 국가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인권정책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해야 하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철학과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총동원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 위원들의 치열한 고민 가운데 나오는 결정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들을 개선하는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어떤 검증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위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