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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채용시험 군필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 “경찰채용시험 군필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또는 전역예정자 포함)’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며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치안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군복무 대체인력인 전.의경을 지휘하기 위하여 군복무 경험이 필요하고 병역휴직으로 인한 결원상태가 치안상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임경찰관 교육은 현장실습 위주로 6개월간 실시되는데, 병역 후 복직 시 재교육으로 인하여 국가예산상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군필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군필자’에는 군면제자와 여성도 포함되는데, 이들의 경우 군미필자와 마찬가지로 군복무경험이 없음에도 응시자격이 있다”며 “군복무 경험이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군복무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채용시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인권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인권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1월 25일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법률안)’에 대해 “‘법률안’은 과태료제도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주된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를 위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조사권 부여와 조사불응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허가제 시행 1년, ‘D학점’

고용허가제 시행 1년, ‘D학점’

2004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고용허가제)’가 오는 8월 16일로 법시행 1년을 맞는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기숙사생들 ‘생체인식기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서울대 기숙사생들 ‘생체인식기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서울대학교 기숙사생들이 손등 혈관 정보를 입력하는 정맥 인식 출입기 사용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김종윤 서울대 공대 학생 등은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부터 기숙사생들 동의 없이 정맥인식 출입기를 설치한 뒤 개인 생체 정보와 신상 정보를 함께 입력해 출입 통제용으로 쓰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학교 측은 정맥 인식 출입기 운영을 멈추고 학생들 동의를 다시 구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치해 학생들의 정보가 함부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학생들에 반발이 이어지자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를 수집할 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서울대 측은 “오는 2학기부터 기숙사생들 동의를 얻어 정보를 재입력하고 정맥 인식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숙사 건물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도처에 널린 성희롱과 성차별

도처에 널린 성희롱과 성차별

인권위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사 등 수사기관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 제3의 성희롱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국가인권위에는 인권이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국가인권위에는 인권이 없다?

KT노동자들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KT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및 각하되었다.

인권위, ‘학생 두발제한’에 관련한 토론회 개최

인권위, ‘학생 두발제한’에 관련한 토론회 개최

13일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준행 아이두넷 대표가 진행하며 정재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서울의원, 김영삼 대신고등학교 교사, 두영택 남성중학교 교사, 노윤재 참교육학부모회 상담부장,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송병춘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박교선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연구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사용자5단체, “인권위 의견 즉각 철회돼야”

사용자5단체, “인권위 의견 즉각 철회돼야”

사용자단체장들은 이 달 안으로 정부안대로 비정규개악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 의견 중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등에 대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총, 이목희, 김대환 한 목소리로 인권위 맹비난

경총, 이목희, 김대환 한 목소리로 인권위 맹비난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인권위 입장표명을 두고 사용자단체와 함께 여당과 노동부가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목희 의원과 김대환 장관은 인권위 의견표명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의견을 명확히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권위, 정부 비정규직 법안 차별해소 못한다 의견 표명

인권위, 정부 비정규직 법안 차별해소 못한다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2개 법안에 관하여 "노동인권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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