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21일 오전 당내 의원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가칭) 준비모임(아래 준비모임)에서 제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로드맵(아래 로드맵)’이 제시돼 국회 안팎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케 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준비모임은 “대체입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흡수되는 완전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지향하는 당내 흐름이나 개폐에 동의하는 야당과 적극 협력하고 연대해 나감으로써 국가보안법 개폐를 17대 국회의 역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31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내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8월 3일 국가보안법 폐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8월 20일까지 공론 형성 및 입법조사활동을 벌이고, 8월 25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 정기국회 내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환영을 나타내면서도 폐지 흐름이 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흐를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한 걸음도

[인권하루소식]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인권하루소식]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전국의 지하철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인천·대구·부산지하철노동조합 등 전국 5개 지하철노조로 구성된 ‘주5일제 쟁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아래 궤도연대)’는 △신규인원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철도와 지하철의 공공성 강화 △새로운 교통체계 졸속시행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자 1천 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주5일 노동제’를 본격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인 지하철 현장에서는 아직도 주5일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인원 충원 없는 주5일제 실시는 노동강도 강화만을 초래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판단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는 이용자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 1인 승무제’도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제도로 지목되면서 지하철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궤도연대는 “효율성과 이익만을 앞세운 지하철 1인 승무제가 결정적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궤도연대는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정부에서 추진·제정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들어 주5일제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의 공백을 신규인원 채용으로 충원해야

[인권하루소식]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특히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된 논란은,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의문사위원회의 갈등으로 증폭되더니, 마침내 의문사위원회 일부 조사관에 대한 전력 시비에 이르러 색깔론 본래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일부 보수언론의 일부 사실에 대한 왜곡 및 과장으로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제3기 의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참 논의중인 점을 고려하면, 의문사법 개정을 저지시켜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보수세력과 그 뜻을 앞장서서 실현시키려는 보수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화 운동 관련성에 대해 우선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과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부터 그렇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켰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색깔논쟁을 부추겼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즉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관한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인권하루소식]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인권하루소식]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를 향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가 한심한 수준을 넘어 통탄스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 <중앙일보>는 15일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는 기사를 통해 현 의문사위 조사관의 전력을 문제삼으며 “간첩죄,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인사들이 의문사위에서 민간인 출신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향공작과 관련한 장기수 옥사 사건’을 민주화운동 기여로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에 줄곧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본질을 왜곡하는데 여념이 없던 <중앙일보>가 마녀사냥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의문사위는 “인사법규에 따라 공채된 사람들이며, 이 과정에서 검찰 등 기관의 신원조사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현재 거론되는 특정인은 주로 군사독재 당시에 반민주 폭정에 항거, 협력을 거부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이들의 사면복권이 길게는 18여 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마치 숨겨졌던 사실을 폭로라도 하듯 보도하고 있지만, 이들의 전력은 이미 1기 의문사위 시절에 공개적으로 해명된 바 있다. 의문사위는 “1기 위원회 당시 MBC <100분 토론>에서 ‘위원회에 반국가 사범이나 다수의 좌익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장에서

[인권하루소식]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인권하루소식]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던 하급심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이 분단된 채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 제한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역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가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더라도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종교적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인권하루소식] ‘생체정보’ 안전한가?

[인권하루소식] ‘생체정보’ 안전한가?

생체정보 활용이 최후의 불가피한 상황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쓰여야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다른 방식이 선행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하루소식]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

[인권하루소식]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

14일 오전 7시 30분 경 용인동백지구에서 파업 중이던 경기지역건설노조 조합원 52명이 모두 연행됐다. 지난 12일 새벽 5시 30분 용인동백지구 건축현장에서는 건축현장 최초로 총파업이 시작됐다. 노동조합 측은 파업에 앞서 4차례에 걸쳐 서해종합건설 등 51개 건설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불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섭대표와 조합원이 해고당하기도 했다. 이에 용인동백지구 경기도건설산업노조는 △일요일 유급휴무 보장 △직종별 임금하한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된 노조원들은 경기도건설노조 조합원 37명,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9명, 인천건설노조 조합원 4명, 경기중부건설노조 조합원 2명 등이고 이들은 연행 후 현재 용인경찰서, 화성경찰서 등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배상태에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 등을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경기서부노조 김호중 위원장 등 노조원 6명도 이날 연행됐다.

[인권하루소식]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대가

[인권하루소식]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대가

미국이 벌인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라크와 전세계, 미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난달 28일 미국의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IPS)와 대외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In Focus)는 ‘이라크 전쟁의 대가 : 쌓여 가는 비용’이라는 보고서(http://www.ips.org)를 통해 이라크 전쟁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했다. 이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가 9천436명에서 1만1천317명(2004년 6월 16일 현재) 사이이고, 부상자는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으로 인한 보건문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고서는 많은 과학자들의 주장을 빌어 ‘걸프전쟁 때 (지금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열화우라늄 폭탄 사용으로 많은 미군 병사가 질병에 걸렸고, 남부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서 장애아 출생율이 7배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한 공격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파괴되었고 방치된 미폭발 폭탄이 이라크 국민과 환경을 위협한다며 “지뢰와 미폭탄 폭발로 인해 매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또 “이라크에서 2003년 3월 이후 살인, 강간, 납치 등의 범죄가 증가했다”며 “2002년 매월 14건에 머물던 폭력 사망사건이 2003년에 357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여성들은 저녁에 외출을

[인권하루소식]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인권하루소식]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것”은 당연하다면서 혹독한 고문을 동반한 사상전향공작을 비호하기까지 한다. 19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전향공작반이라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고문과 강제급식 등 야만행위를 한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옹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권력의 작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그런 야만행위와 국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행위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수구세력들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단 하나의 사상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회가 증오하는 사상마저 관용하는” 사회이다. 오히려 수구세력이 찬양해 마지않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헌정질서를 부정·왜곡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였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저항은 민주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회복에 기여하는 행위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사상전향제도의 폐지로 귀결되었고, 우리 사회에 사상·양심의 자유가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국제인권조약과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2003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사상전향제도 및 그 아류인 준법서약제의 즉각적인 폐지 권고, 우리

[인권하루소식] 요지부동 대학, 성난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요지부동 대학, 성난 노동자

오늘 집회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학교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면으로 항의하기 시작한 것

기사 5,07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