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네티즌들은 인터넷 유료화의 거대한 시장의 바다 속에서 잠수하든지 정보공유의 무인도를 찾아 해매야 하는 난민의 길을 걷든지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7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았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정부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영리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만을 대상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6월 20일(수)부터 인터넷 검열반대, 온라인시위보장을 위한 1인시위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주최로 28일까지 1주일간 매일 11:50에서 12:50까지 광화문 정보통신부앞에서 진행 된다.
작년 한해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이 고조되었던 해였다. 특히 해킹사건에 의한 6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의 중요성을 한껏 증대시킨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최씨는 “얼마 전에는 I에서 ‘사이트 이용에 필요하니 비밀 번호 하나만정해달라’며 막무가내여서 알려줬더니 일주일 뒤 카드가 날아왔다”며 “업체에 항의했지만 ‘다른 기능도 많으니 한 달만 써보라’는 대답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학교 교사가 자신과 부인의 나체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반발을 산 끝에 사법 심판대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회의가 APC (Association for Progressive Associations - 진보 통신 연합) 주최로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인 프라하에서 열렸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린 '노동미디어 2000'에 대한 보고서
인터넷이 노조의 조직력을 키우고, 사이버시위 등으로 투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제연대 강화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노동운동의 활용과 접속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이같은 발전이 사무전문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제조업의 경우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11월 7일 중국 정부는 웹에서 제공되는 뉴스와 대화방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된 주제만을 다룰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국영 신문에 따르면, 모든 포탈 사이트들은 국가 규제를 받은 언론의 뉴스만을 다룰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 언론의 뉴스를 다루려면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스스로 뉴스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편집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 법 규를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를 받거나 일시 정지 또는 영구폐쇄 조치를 받 게 된다. 국영 언론만이 정부 승인 하에 뉴스사이트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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