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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16년|2월|특집] 재해예방대책합의의 의미

[일터] [16년|2월|특집] 재해예방대책합의의 의미

재해예방대책 합의내용의 골자 2016년 1월 12일, 반올림, 삼성전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6명의 피해자 모임, 이하 가대위)는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조항은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재해예방대책의 목표를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내부 체계의 완성’에 두고, 이를 위해 ‘내부 재해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의 독립기구’에서 확인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제2조는 내부 시스템 강화를 다루고 있다. 주로 삼성전자가 조정절차에서 스스로 제안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건관리팀 강화, 건강지킴이 센터 신설, 체계적 연구조사 및 직업병에 대한 선제적 대처,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 연장, 사회적 소통 확대 모색 등이 그 내용이다. 여기에 가대위가 요구한 건강검진 및 산재보상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다. 제3조는 독립적인 옴부즈만 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해예방대책 합의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폐쇄적인 삼성전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제3자의 독립적 시선으로 지켜볼 수 있는 창구를 만든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섯 개의 ‘3’이라는 숫자들로 요약할 수 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3개의 기능을 한다. 하나는 삼성전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종합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일터] [16년|2월|특집] 고통을 ‘경쟁’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니 직업병 피해보상, 차별과 배제 없이 이뤄져야!!

[일터] [16년|2월|특집] 고통을 ‘경쟁’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니 직업병 피해보상, 차별과 배제 없이 이뤄져야!!

2015년 10월 7일 조정위원회, 삼성, 반올림의 조정회의가 파행이 된 후 시작된 반올림 강남역 8번 출구 앞 농성 투쟁이 100일을 훌쩍 넘겼다. 그 결과, 2016년 1월 12일 반올림 투쟁 8년만에 처음으로 삼성과 반올림 사이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차별과 배제없는 보상, 여기에 담긴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반올림은 삼성과의 싸움을 매듭짓고, 왜곡된 산재보상체제 개혁과 노동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다음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1월 12일, 삼성전자가 직업병 재발방지대책 중 ‘일부’에 합의했다. 반올림이 싸워온 지 약 9년 째, 직업병 피해 제보자가 222명(반도체, LCD공장에 한함)에 달한 후에야 삼성이 제한적으로 응답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의 내용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드디어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까지 반올림에 집계된 사망자 76명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그리고 지금 삼성의 노동자들의 생명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직업병 예방을 향한 삼성전자의 ‘첫 발걸음’이 꼼수 없이 올바르게 떼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죽음과

[일터] [16년|1월|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일터] [16년|1월|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지난 2년간 ‘중대재해와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을 실천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자 했다. 그 뒤 현장 활동가들과 워크숍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의 필요성과 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2016년은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조직/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중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 측면에서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행한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7월호의 \”기획특집: 작업중지권\”과 정진우 저, 산업안전보건법론(2014, 한국학술정보), 당장멈춰팀이 2015년 3월 금속노동자 신문에 게재했던 ‘해외의 작업중지권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프랑스, 작업 중지했던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프랑스는 1982년부터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 상황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심각한 위험”은 해당 상황이 관련 노동자의 사망 또는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장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일터] [16년|1월|현장의목소리] 반쪽짜리 편집자 윤정기 씨의 고군분투기

[일터] [16년|1월|현장의목소리] 반쪽짜리 편집자 윤정기 씨의 고군분투기

이번에 <일터>가 만난 윤정기 씨는 2014년 5월 평소 좋아하는 인문학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 출판인의 길을 선택한 편집자다. 그런데 윤정기 씨에게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 그 이유는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추행 방지 위해 CCTV 설치? “CCTV 얘기를 처음 언급한건 전자책(e-book)팀에 있던 김 차장님이었어요.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보안 문제와 함께 당시 쌤앤파커스 출판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CCTV를 설치하자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대부분 직원들은 반대했죠. 저도 직원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니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공지를 띄운 거예요. 그리고 강병철 사장이 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직원 3명을 부르더라고요.” – 신입사원이 의견을 피력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신입사원으로서도 참고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면담에서 사장은 ‘좋은 의미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반대하니 달지 않겠다’라더니, 대신 본인 책상을 저희가 일하는 (편집부) 사무실로 옮겨서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어쨌든 결국엔 CCTV 설치도, 사장의 책상

[일터] [16년|1월|특집] 달력으로 본 2016년 노동자 건강권

[일터] [16년|1월|특집] 달력으로 본 2016년 노동자 건강권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3주기.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크지 않았고, 승객들도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에 멈춰 선 열차에 불이 옮아 붙고, 기관사와 소방본부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 한 사이에 희생자가 크게 늘어 결국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결국 기관사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3월 6일 고(故) 황유미 9주기. 질병과 죽음으로, 삼성반도체의 직업병 문제를 드러냈던 고(故) 황유미 님의 기일입니다. 반올림과 노동단체들은 매년 3월 초, 반도체 산업 직업병 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열어 왔습니다. 조금씩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고, 조금씩 더 많은 연대가 형성되고, 조금씩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모제이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긴 농성 뒤인 내년 추모제는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이제 4월은 이전의 4월이 아니라는 노래 가사처럼, 2016년 4월도 특별할 수밖에 없는 한 달입니다. 한국 사회에 국가의 역할, 안전의 의미, 피해자의 권리 등 수많은 질문을 던진

[일터] [16년|1월|특집] 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일터] [16년|1월|특집] 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거의 매일 스스로 ‘살아남기’를 멈추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린다. 혼자 살아가던 노인이 목숨을 끊고, 일하던 청사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공무원의 소식도 들린다. 새해 벽두 배달된 신문에서는 살아간다는 것이 버겁고 절망적이기만 한 청년들의 주된 정서가 ‘무기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기사가 있고, ‘행복’을 주요한 국가지표로 삼아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기사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4392.html?_fr=st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4349.html)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멈춤’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무기력과 멈춤에는 ‘경제생활문제(21.1%)’와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4.0%)’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28.6%)와 가정문제(8.0%)와 함께 가장 중요한 자살 원인이다.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58호. 2014.) 실로 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게 버겁고 어려운 사회가 아닐 수 없다.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그 성장이 더디기만 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 내쳐진 인간에게 ‘백세 시대’라는 말은 오히려 잔혹하기만 하다. 도대체 백 살까지 뭘 해서 먹고 살란 말인가. 노동자들은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과 서로가 서로에게 ‘갑’이 되고자 하는 팍팍한 현실 속에 자신의 감정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일터] [16년|1월|특집] 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일터] [16년|1월|특집] 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2015년 연말 즈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삶을 소진시키는 노동시간의 문제를 건강, 가족, 청소년, 시간제 노동, 심야노동과 같은 다양한 매개로 풀어냈다. 여러 언론에서도 추천할 책으로 비중 있게 소개해주고 양대 인터넷 서점의 메인에 등장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 저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 문제나 시간 주권을 찾고자하는 외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지금,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투쟁 과제에서 노동시간 문제를 놓을 수 없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시간을 견디지 않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 역시 노동시간 단축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혹은 ‘야합’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악안을 밀어붙이면서 양보했다는 듯이 생색을 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동시간 단축’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마치 일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인 것처럼 보이나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 되지

[일터] [16년|1월|특집]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

[일터] [16년|1월|특집]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

기억하시나요? 2003년에 제정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어떻게 법제화 되었는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현장의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자본의 현장통제력이 강화되었고, ‘고용안정’에 밀려 숨죽이며 강화된 노동을 감내해야했던 노동자들은 하나 둘씩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으로 몸과 마음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2002년 근골격계직업병 집단요양투쟁으로 절박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며, 더 이상 몸과 마음을 훼손당하지 않고 골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문제, 개별적 작업환경문제를 넘어서 집단적인 작업환경 개선, 노동 강도저하, 노동자의 현장통제력 강화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을 뒤흔든 투쟁이 될 수 있었고, 유해요인조사 법제화 또한 가능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어떠한 활동, 사업입니까? 2 015년에 진행한‘금속노조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태파악과 대안마련 조사결과’를 보면, 당시의 활력과 긴장은 사라진 채, 대부분의 현장에서 담당자 중심의 3년마다 돌아오는 관성화된 사업으로 전락되어 치료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보호예방이라는 법적 취지조차 무색하게 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유해요인조사를 폐기하자는 경총의 뻔뻔스러운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봅시다!! 2016년에 진행하는 유해요인조사는 제대로

[일터] [16년|1월|특집]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기업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일터] [16년|1월|특집]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기업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201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요 과제를 꼽아보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지만,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간 재구성,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라는 네 가지 과제에 주목한다. 2015년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이라며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015~2019)’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혁신안의 목표가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이라며, 이를 위해 사고사망 만인율과 중상해 재해율(휴업 90일 이상)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런 결과 지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사측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집행 체계가 동원되거나, 노동자의 견제와 참여, 힘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보건 주체별로 책임을 강화한다며, 안전보건 문제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다. 우리 사회처럼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노사간 권력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여전히 노동자는 노동안전보건 실행의 주체가 아니라 계도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니 정책의 기본 방향이 아직도 ‘교육 강화와 인식 제고로 안전보건문화 정착’이며, 안전수칙을 위반한 노동자도 처벌하겠다는

[일터] [15년|11월|시간의 재발견] 적정 소득, 노동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일터] [15년|11월|시간의 재발견] 적정 소득, 노동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조성식 노동시간센터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40세 미만, 주야 맞교대, 근무 월 250만 원 이상 지급.\’ 직장 근처 인력 파견 업체의 네온사인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 인력 파견업체에서 광고하는 곳에서 일하고 25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려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일해서 250만 원이 월급이 노동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2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려면 보통 주 6일 하루 12시간의 노동을 해야 한다. 일주일은 주간에 12시간 일해야 하고 다른 일주일은 밤에 12시간을 일해야 250만 원의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진다. 결국 250만 원의 돈은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연장 노동에 대한 가산, 야간 노동에 대해 가산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한국에선 많은 노동자가 저임금의 노동을 보충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거기에 심야 근무까지 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주당 7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은 법에 맞는 내용일까?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얼마나 지켜질까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한국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잘 준수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나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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