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9월|뉴스]
시설요양보호사 2명 중 1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국 65개 요양기관 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시설요양보호사는 2명 중 1명, 재가요양보호사는 4명 중 1명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음을 밝혔다. 충격적인 것은 평균근속년수가 재가 요양보호사는 10개월, 시설 요양보호사 1년에 불과하다는 것. 이들에 대한 처우 또한 기대 이하인 상태이다. 재가요양보호사 절반은 시급제 및 일자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6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시설요양보호사들은 57%가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74%는 월 급여 12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요양시설이 늘어나면서, 시설 요양보호사의 82%는 휴게시간이 없고, 57%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주휴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27%, 연월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불과 21%였으며, 31.51%는 사회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가 요양보호사의 58.08%는 가족빨래, 김장, 논·밭일 등 요양보호사 업무 외의 부당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시설 요양보호사의 58%도 본래 업무 외 시설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