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인간적 공감이 없이 마지못해 설치된 시설은 결국 장애인의 삶을 끊어 버리고, 장애의 처지 그리고 이 사회 자체를 더욱 비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장애인용 리프트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위선적인 장식이자 음흉한 포장이었으며, 장애인에게는 하나의 덫이었던 것이다.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 사건번호 2000고단2061호)는 지난 해 3월 21일 장애인 서주현 씨와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원대학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4·13 총선에서 잘못된 투표소 설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배려 부족으로 투표를 못한 장애인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이예자 서울시의원)이 지난 3~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연 이번 대회는, `깨자! 나가자!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에서 보듯 여성장애인들이 “나를 찾고 나를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이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해야했던 장애인이 관할 선관위를 고소했다.
이제 편의시설이 미비한 공공시설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적 약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이 거리로 나서는 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전국 1백51개 대학 중 1백개 이상의 대학이 장애인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막방송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방송사들의 자막방송률은 평균 1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인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시작장애인의 생활관 입소를 거부했던 대전 모 신학대학이 21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이 학생의 생활관 입소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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