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29일 오후 5시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전교조 권정오, 하혜영, 차한아, 문정희 조합원에게 각각 정직3개월, 정직2개월, 정직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열린 16개 시, 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134명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법원판결과 관련 없이 징계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해당교사 4명에게 오는 29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6월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강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맞서 17일째 천막농성을 벌였던 전교조울산지부가 25일 또다시 울산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교과부가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들을 배제징계(파면 ․ 해임)하고 시국 선언 관련자는 가중처벌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5일부터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농성에 돌입했다.
교과부가 법원 판결 없이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이 같은 상황을 G20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노동단체들에게 알리겠다고 맞서 MB정부의 노동탄압이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될지 주목된다.
13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도교육청 실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되어 해직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남정화 교사 등 4인이 제기한 ‘해직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체교섭안과 관련한 12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강원지부가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기에 앞서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가 12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성범죄 교사 전근도 막는 전교조”라고 보도한 기사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오보로 판명됐다. 전교조 강원지부 담당자가 강원도교육청에 실수로 보낸 문법도 제대로 안 고친 초초안 자료를 가지고 확인도 없이 썼다.
그러나 채택된 평가보고서가 완벽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를 가장 괴롭게 몰아넣었던 전교조 징계재심위원회의 ‘조직적 은폐조장행위 혐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두고 전교조가 져야 할 책임을 민주노총이 일부 나누는 평가가 됐기 때문이다.
1년이 흐른 후 피해자는 직접 또 다른 2차 가해가 나올 수도 있는 토론회 현장에 매번 가슴을 졸이며 나타났다. 평가 팀 회의에도 참석했다. 처음 전교조 토론회 때는 전교조 건물을 봐도 가슴이 떨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녀가 인터뷰 요청 1년 만에 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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