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경제특구법안 저지 투쟁에 나서자!
류미경(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노동자 민중에 대한 총체적 공격, [경제특구법안] 지난 8월19일, 남한을 동북아의 물류 및 기업/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뒷받침한다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정기국회에 상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노동권-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교육-의료부문의 공공성을 해치고 상업화를 부추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유급생리휴가’에 관한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고, [파견법]상의 파견대상 제한 업종과 파견기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승인을 얻는 것만으로, 약 30여 가지에 이르는 환경관련 인허가 조치를 일괄 타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경제특별구역 내에서는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사립학교법], [의료법]에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학교 및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조세감면, 자금지원, 국공유지의 임차·매수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