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2010년 8월의 끝자락, 종로 3가에는 틈새를 자처하는 이들이 모였다. 올해 봄, 35세미만 1인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집단민원인을 모으기로 했다(http://www.newjinbo.org/xe/ytsignature). 보름동안 500여명이 모여 5월 19일 국토해양부에 집단민원을 제출하였는데 두 달 동안 미루고 미루다 돌아온 답변은 달랑 두 장.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부족하고 대출은 부양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왜 국민주택기금이 부족한지, 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1인 가구가 단지 가족형태 때문에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속시원한 대답은 없었다. 우리는 법도, 규정도 아닌 업무매뉴얼 따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서 제외된 이들이지만,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 없는 주거권 만들기 모임 (틈새모임)”이라는 다소 긴 모임 이름을 정하고는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면서 그 규정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보기로 했다. 공공성의 틈새 “주거는 기본권이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