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버들렌더의 연설문을 읽어보면서, 이정도 바람은 아닐지라도 살인진압의 지휘자는 한 번도 서지 않은 법정에서 철거민들만 중형을 때려 맞는 상황만이라도 벗어나길 바라는 게 지나친 바램일까.

[인권오름]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인권오름]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의 위협에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강제퇴거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강제퇴거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인권오름] [서녕의 인권이야기] \”무상 주택이 정말 필요해.\”

[인권오름] [서녕의 인권이야기] \”무상 주택이 정말 필요해.\”

억대의 집값은 말도 안 된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치킨 값 보다 집값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면 좋을 텐데 말이지.

[인권오름] [벼리] 도시와 인권은 만나야 한다

[인권오름] [벼리] 도시와 인권은 만나야 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른 동시에 공간을 통해 늘 마주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4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주거의 날’이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7개 단체가 모인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4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규약과 헌법 정신에 따라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오름]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인권오름]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2010년 8월의 끝자락, 종로 3가에는 틈새를 자처하는 이들이 모였다. 올해 봄, 35세미만 1인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집단민원인을 모으기로 했다(http://www.newjinbo.org/xe/ytsignature). 보름동안 500여명이 모여 5월 19일 국토해양부에 집단민원을 제출하였는데 두 달 동안 미루고 미루다 돌아온 답변은 달랑 두 장.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부족하고 대출은 부양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왜 국민주택기금이 부족한지, 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1인 가구가 단지 가족형태 때문에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속시원한 대답은 없었다. 우리는 법도, 규정도 아닌 업무매뉴얼 따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서 제외된 이들이지만,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 없는 주거권 만들기 모임 (틈새모임)”이라는 다소 긴 모임 이름을 정하고는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면서 그 규정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보기로 했다. 공공성의 틈새 “주거는 기본권이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과

[인권오름]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인권오름]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당신은 ‘집’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나요?

[인권오름]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품위 있는 주거공간은 사치인가

[인권오름]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품위 있는 주거공간은 사치인가

일정정도 이상의 화폐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주거를 포기해야 하는 곳,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의 일상풍경이다.

[인권오름] [용산, 사람들] “아직은 좀 더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인권오름] [용산, 사람들] “아직은 좀 더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정말 ‘어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김순옥 씨의 말이,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 안에서의 현실이다.

현대판 ‘쪽방’, 고시원

현대판 ‘쪽방’, 고시원

고시원에 국토해양부는 ‘준주택’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언뜻 보면 현실을 융통성 있게 반영한 정책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권에 기반을 두지 못한 접근이 만들어낸 ‘준주택’ 정책은 주거불평등의 현실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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