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용어는 우리가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이런 저런 기회에 자주 접하게 되는 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막상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정의하려고 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지적재산권이란 하나의 ‘우산'(개념) 아래에는 여러 부류의 권리들이 모여들어 있어서, 이들을 총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략 나열해 보더라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적재산권이 규율하는 영역은 ‘유전자’로부터 ‘사이버스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대무변(廣大無邊)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이러한 다양한 권리를 다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으로 크게 나누는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나 영업비밀의 보호 등은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이들은 대개 특허, 의장, 실용신안, 저작물,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같이 인간의 지적 창작물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상표, 지리적 표지, 상호, 영업상의 신용 등과 같이 영업상의 식별표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굳이 총칭하자면,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