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개정된 미국 통상법 제 182조(Special 301조로 통칭)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선 감시 대상국(PWL. Prior Watch List)에 포함되었다.
다음달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브리티시 텔레콤(British Telecom, BT)은 자사가 인터넷 하이퍼링크(hyperlink) 기술에 대해 14년 된 특허권을 갖고있다고 일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주장하고 나섰다.
특허청, 법정형량징역 7년이하·벌금 1억이하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정형량이 크게 늘어나고 피해액에 대한 산정기준도 구체화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상표, 인터넷비즈니스모델 불법 복제문제에 대한 소유권자의 감시활동과 침해자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서 남의 글을 무단복제해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 으로 사법처리를 한 것은 인터넷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이 지난달 26일(이하 미국시각) 제출한 자사 분할안에 대해 여전히 강력 반대하는 자사 최종안을 31일 연방지법에 제출했다.
세계적 관심을 끈 BM 특허소송 판결에서 미국 법원은 일단 특허권자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한국과 법제가 다른 국가의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도 발생할 BM 특허관련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의 본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31일 유명업체의 상표명을 사용해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억대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R산업개발 대표 송모(49)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메인 등록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관련자가 형사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서면서 다른 사이트 콘텐츠를 무 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도메인업체인 후이즈가 자사에서 운영하는 도메인 관련 콘텐츠를 도용했다며 4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와 비슷한 법적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도 인터넷 지적재산권 분쟁이 본격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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