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클리핑]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2001 Special 301 보고서

[클리핑]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2001 Special 301 보고서

1974년 개정된 미국 통상법 제 182조(Special 301조로 통칭)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선 감시 대상국(PWL. Prior Watch List)에 포함되었다.

[클리핑] 프로그램 불법복제 5년刑

[클리핑] 프로그램 불법복제 5년刑

다음달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클리핑] BT, 미 기업들에게 하이퍼링크 특허 사용료 청구

[클리핑] BT, 미 기업들에게 하이퍼링크 특허 사용료 청구

브리티시 텔레콤(British Telecom, BT)은 자사가 인터넷 하이퍼링크(hyperlink) 기술에 대해 14년 된 특허권을 갖고있다고 일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주장하고 나섰다.

[클리핑] [BM특허] 산업재산권 침해 처벌 강화

[클리핑] [BM특허] 산업재산권 침해 처벌 강화

특허청, 법정형량징역 7년이하·벌금 1억이하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정형량이 크게 늘어나고 피해액에 대한 산정기준도 구체화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상표, 인터넷비즈니스모델 불법 복제문제에 대한 소유권자의 감시활동과 침해자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클리핑] [매일경제 사설] 인터넷 知財權 보호판결 당연

[클리핑] [매일경제 사설] 인터넷 知財權 보호판결 당연

인터넷에서 남의 글을 무단복제해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 으로 사법처리를 한 것은 인터넷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다.

[클리핑] M$, 분할 반대 여전

[클리핑] M$, 분할 반대 여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이 지난달 26일(이하 미국시각) 제출한 자사 분할안에 대해 여전히 강력 반대하는 자사 최종안을 31일 연방지법에 제출했다.

[클리핑] [분석] 아마존사와 반스앤드노블사의 BM특허 침해소송

[클리핑] [분석] 아마존사와 반스앤드노블사의 BM특허 침해소송

세계적 관심을 끈 BM 특허소송 판결에서 미국 법원은 일단 특허권자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한국과 법제가 다른 국가의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도 발생할 BM 특허관련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의 본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클리핑] 타사상표 도메인 등록 물품판매업자 형사처벌

[클리핑] 타사상표 도메인 등록 물품판매업자 형사처벌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31일 유명업체의 상표명을 사용해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억대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R산업개발 대표 송모(49)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메인 등록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관련자가 형사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클리핑] 인터넷 콘텐츠 무단 복제 대책 시급

[클리핑] 인터넷 콘텐츠 무단 복제 대책 시급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서면서 다른 사이트 콘텐츠를 무 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도메인업체인 후이즈가 자사에서 운영하는 도메인 관련 콘텐츠를 도용했다며 4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와 비슷한 법적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클리핑] 정보의 바다가 소송의 바다로

[클리핑] 정보의 바다가 소송의 바다로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도 인터넷 지적재산권 분쟁이 본격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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