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 vs 퍼시 슈메이저

2001.4.2 / RAFI (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

2001년 3월 29일 캐나다 법원은 새스캐처원 주의 농민인 퍼시 슈메이저(Percy Schmeiser)에게, 유전자조작 카놀라(유채의 일종) 종자에 대한 독점특허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몬산토사에게 수천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많은 산업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특허법 하에서는 농민들이 특허받은 종자를 재사용하는 것, 즉 몬산토의 GM종자를 라이선서 계약 없이 재배하는 것이 불법화되어 있다. 만약 다국적기업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계속 이러한 추세를 밀고 나아간다면,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종자저장을 불법화하는 특허법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농민들이 종자를 사지도, 이를 통해 이득을 얻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농토에서 GM종자가 발간되면 로얄티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슈메이저는 몬산토의 특허종자를 구입하지도, 종자를 불법으로 취득하지도 않았다. 유전자조작된 카놀라의 꽃가루가 주변 농토에서 그의 농토로 날아 들어온 것이다(그 주변 및 캐나다 서부에서는 농민들의 40%가 GM카놀라를 재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몬산토의 GM카놀라 유전자가 그의 농장으로 무단 침입한 것이다. 그 직후 몬산토의 ‘유전자 경찰관'(몬산토가 농민들의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고용된 탐정을 뜻함)이 그의 농장에 침입하였고 그의 승락 없이 종자 샘플을 채취하였다. 슈메이저는 GM작물에서 나온 유전자오염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몬산토에 10,000달러에 달하는 라이선스료와 1998년 작물재배로 얻은 75,000달러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몬산토의 기술이 성병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콘돔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슈메이저의 농장에 날아들어온 GM카놀라는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 레디’에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조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카놀라에 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만약 그가 작물에 제초제를 사용했다면 유전자조작되지 않은 카놀라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다. 슈메이저는 몬산토의 GM기술의 덕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라이선스 계약 없이 특허를 침해하고 종자를 사용했다고 유죄라고 말하고 있다.

몬산토는 세계적인 생명공학 다국적기업이다. 이번 판결은 전세계의 농민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지난 해 몬산토의 GM종자는 전세계적으로 4,160만 헥타에서 재배되었으며, 이는 2000년에 뿌려진 GM종자의 94%를 차지하는 것이다.

몬산토의 터미네이터 기술(종자불임기술)은 전세계적인 시위 덕분에 상용화하지 않기로 선언되었지만, 몬산토는 농민들이 특허받은 종자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조치 – 사설탐정을 고용해 종자를 저장하는 농민들을 찾아내거나, 이웃을 고발하도록 무료전화를 마련하는 등 – 들을 취하고 있다. 몬산토는 수백건의 종자저장 농민 사례들을 가지고 기소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법정까지 간 맨 처음의 중요한 사건이다. 슈메이저는 의욕적으로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였으며, 생물농노화(bioserfdom)에 저항하고 있다.

지난 주의 판결은 몬산토에게는 커다란 승리였겠지만, 축하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 이 사건은 생명공학에 대한 새로운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인가?

유전공학과 독점적 특허권으로 거대 생명공학 기업들은 농민들의 근본적인 권리인 종자 저장 및 교환권을 폐지시키고 있다. 이제 농민들은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북미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GM기술을 수용하고 있긴 하지만 주목할만한 저항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농민연합(The National Farmers Union of Canada)은 GM식품의 생산, 수입, 유통에 대한 국가적인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노스다코타 주의 밀 재배농민들이 지지하는 법안은 유전자조작 밀 – 몬산토가 2003년까지 상용화하고자 하는 – 의 재배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부과하고자 한다.

*2001년 3월 미국의 농민연합(The National Farmers Union)은 유전자조작 밀의 교차수분, 책임, 상품 및 종자의 분리유통, 시장수용 등의 문제가 적절히 다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의 도입, 인증, 상용화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하원은 지난 3월 종자저장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클라호마 주 농업장관인 데니스 하워드는 최근, “몬산토의 2001 기술계약서를 검토해본 결과, 나는 농민들이 이 서류에 서명하지 말라고 권고할 것이다. 이 계약은 심각하게 생산자의 조건들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몬산토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있다. 뫀산토 계약서의 보호는 일방적이며,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생산자들이 조심스럽게 살펴볼 것을 권고한다’

*노스다코타 주립대학의 경제학자들은 GM작물 재배자들이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엄청난 재정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GMO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할 책임이 농업생산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소송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은 http://www.percyschmeiser.com

이번 판결문은 http://www.fct-cf.gc.ca

출처:

http://www.rafi.org/web/allnews-one.shtml?dfl=allnews.db&tfl=allnews-one-frag.ptml&operation=display&ro1=recNo&rf1=140&rt1=140&usebrs=true

파일:

http://www.rafi.org/web/docus/pdfs/percydecis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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