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 대표자협의회(대표자협의회)’는 오는 11일, 광화문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계획했다. 이에 따라 9월 3~7일 까지,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광화문 4거리에서 보신각 양쪽 인도에 대해 집회신고를 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의 집회신고를 내기 위해 현대기아차 자본이 들이는 돈이 대략 240만원이다.(10명*2교대*12만원) 집회를 돈으로 사고 있는 것이다.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7일 야간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옭죄고 있음을 알기는 하겠지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야간집회 금지법’과 ‘경찰권한강화법’이 경찰의 직권 남용과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가장 낮은 불신임도를 나타낸 대학이 75%의 불신임도를 보였고 89%의 불신임도를 보인 대학도 있었다. 불신임 총투표 참여 대학생의 83.54%가 이명박정권 불신임에 표를 던졌다.
경찰이 KT 광화문 지사가 먼저 집회신고를 내서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2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개최되던 광화문 KT 앞 반미연대집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평통사는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평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경찰의 막무가내식 집회금지 통고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의 헌법 파괴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에 그 결정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탄압의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자유마저 침해하는 데 있다. 시민들이 함께 자신의 소리를 내며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광장은 경찰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다.
춤이 시작된 지 1분도 안 돼 경찰들이 이들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춤을 추는 금속노조 실천단에게 경찰은 “계속 하면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연행하겠다”고 경고방송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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