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철도공사가 전 KTX승무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하며 KTX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자 오랜 기간 투쟁해 온 KTX승무원들의 얼굴이 오랫만에 밝아졌다. 오미선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도 \"철도공사가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 꼭 이맘때인데 일 년이 지나 다시 희망을 갖게 되어 기분이 좋다\"며
지난 2006년 해고된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노동자가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오늘 아침은 달랐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올라서자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이 오는 방향으로 빠끔히 고개를 내밀어 보기도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지하철은 도착하지 않았다.
철도본부는 \"오늘의 막판교섭이 결렬되면 철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파업밖에 남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철도노동자의 파업이 그 목적과 절차상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힘든 서민의 삶에 일시적이나마 고통을 더하는 것이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 타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KTX승무원들은 \"법적인 판단으로 KTX승무원 정리해고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니\"라며 \"KTX승무원들이나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법적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합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KTX승무원들은 \"\'자회사 취업알선\'을 거부한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결정이며, 이것은 3년 투쟁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죽으면 죽었지 지난 3년의 삶을 모조리 내팽개치는 합의만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줄곧 주장해왔듯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도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었다. \"자회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철도공사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토론 끝에 투쟁을 선택한 이유인 \'직접고용\'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KTX승무원들과 철도노조 간부들 50여 명이 11일 오후 3시경 서울역 KTX열차 승강장 입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중 20여 명은 몸에 쇠사슬을 둘렀다.
KTX승무원들은 \"쇠사슬을 걸고 있는 고통과 어색함은 지난 3년간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며 \"철도 승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서울역에서 이런 모습으로 농성을 하게 되어 송구하지만, 여러분께 직접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의 한숨을 호소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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