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1년 2월 | 새세상열기] 청소년이 노동인권과 만나면?
청소년이 노동인권과 만나면? 공인노무사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노무법인 휴먼 sjegalia@hanmail.net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인권과 만난다면? 그것도 노동인권과 만난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리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다\’, \’학생인권이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어쩔꺼냐?\’다. 조용히 있으면 \’성숙한 어른들\’이 다 알아서 \’보호할 건 보호\’하고 지켜줄 건 지켜 줄 텐데 \’왜 이렇게 문제를 키우냐\’, \’불편하다\’는 거다. 이런 격한 반응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혹은 \’미성년\’이고 \’미성숙\’한 존재로써의 청소년을 위한 담론만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노동인권은 그래서 좀 더 미묘한 지점에 있다. 강력범 수배자를 설명하는 \’효과적인\’ 수식어가 \’노동자풍\’일 정도로 우리사회의 노동인식은 여전히 천박하다. 청소년노동에 대해서도 \’청소년이 무슨 노동이냐\’, \’학교 안 다니는 애나 알바 하는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첫 반응은 학생인권조례에 비하면 우호적이다. \’거친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하거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이 학교에 편입되어 통제받고 있는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이야기하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면 청소년노동인권은 매우 특별한 대상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청소년노동자는 낯설고 청소년노동인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