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이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정권과 자본에 대한 일대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파업이라는 말 자체에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거부가 들어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박제화된 노동자대회를 치루지 않게 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실질적인 총파업의 투쟁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
이들 법제화는 제국주의 세력과 한 배를 타고있는 개혁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산물이자, 초국적자본의 이해와 맞물린 자본 진영의 총체적 공세의 산물이다.
국회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비정규관련법안은 11월 하순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대노총, 노동사회단체 등 민중운동 진영의 공동투쟁도 이 시기에 집중될 것이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지난 11월 6일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획득하기 위한 집회가 있었을 때, 무차별 침탈한 경찰에 대항하여 공지천 흙바닥에 누워 동지들이 실린 닭장차(경찰버스)를 온몸으로 막고자 했던 집회대오의 모습이 있었다.
공대위는 국회앞 천막을 거점으로 상시적인 집회, 선전전, 비정규 개악입법 철회 선언을 조직하며 오는 18일 즈음에는 전국 동시 다발로 열린우리당 항의 방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 중단과 15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또한 당장 내일부터 준법투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최대한 함께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가능한 총파업 조직에 사활을 걸되, 비정규노조들이 독자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파업투쟁을 벌인다. 대표자와 핵심 간부들의 구속과 해고를 각오한다.
민주노총 총투표 1차 개표 결과 67.9%가 총파업 찬성에 표를 던졌다. 이로써 공무원 노동3권 쟁취 투쟁과 더불어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정부 입법을 반대하는 목적의 정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엄정 대처가 불가피”“민주노총 중앙 및 연맹 지도부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자제 촉구 및 불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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