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 하반기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투쟁에 나섰다.
딱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물었을 때 밝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지난달 30일 2013년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 났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국 시도광역시의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이 5,378원, 비빔밥 한 그릇은 6,123원, 직장인 평균 점심값 6,007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최임위)가 201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인상된 4,86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불참한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만이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면서, 최저임금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양대노총은 4월 말부터 최임위 불참을 선언하며 농성과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대노총과 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예고하며 하반기 투쟁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아래 최임위) 앞에서 조합원 4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위원회 파행운영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양대 노총은 결의대회 후 최임위 앞에 농성장를 설치,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노동자 위원 각 1명씩을 국민노총 위원으로 배정해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2012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비정규직 19.1%, 정규직 9.3%, 최저임금 시급 5,600원 인상을 확정했다.
오는 4일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일방 위촉 관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성훈(가명, 25)씨는 경북대를 다니는 학생이다. 그는 대학에 들어오면서 해보지 않은 알바가 없다. 그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게 부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고시원 월세내고, 교통비에 밥값하면 남는게 없어서 용돈도 타 쓴다고 하더라”며 임금이 낮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김씨와 그의 친구가 시급 5천원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최저임금연대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과 이후 투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들이 2013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하고 있는 5,600원은 노동자 정액임금 평균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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