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567,260원 – 노동자위원 전원사퇴한 가운데 결정
지난 27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567,2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노동자위원 9인-공익위원 2인이 사퇴한 가운데 사용자위원9인-공익위원7인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사용자측이 낸 최종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이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에 의해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해 고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17조 제4호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현행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하며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기준,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는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사용주들의 최종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대해 규탄한다”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마련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 전환 등 최저임금위원회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대비속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규탄 집회열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는 장대비속에서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개최되었다. 집회에 참가한 한 비정규직노동자는 “우리가 주장했던 700,600원은 결코 허황된 액수가 아니다.”라며, 최종결정된 인상안에 대해 ” 10.3%는 한자리수결정에 대한 비판을 면하고자 한 것 뿐이며, 실제 저임금노동자의 삶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이
노동
참세상뉴스
2003.07.02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