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감각적으로 안다. 문제는 임금의 액수가 아니라, 임금을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라는 것을.
과연 정부의 말대로 일터에서 밀려난 기성세대가 용돈 연금과 최저임금을 받으며 조악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청년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인 걸까?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혜자는 약 121만 명으로 집계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임금’의 끝인 최저임금 영향권에 가장 밀접한 연령대는 청년층과 노년층이었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맥도날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걸까.
전라북도를 비롯해 광주, 전남, 제주지역 농공단지 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체불임금, 연차 및 휴가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과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마지막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장장 14시간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노사 양 측은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역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7.1%인상안으로 결정됐으며,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이 막판에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다.
2015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26일과 27일 두 차례 남은 상황이며,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올해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5차에 걸친 최저임금 전원위원회가 열렸지만 경영계는 ‘동결안’을 고수하며 노동계와 대치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올해도 결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2015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6월 한 달 간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 1인 시위, 증언대회 등을 통해 저임금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희망 최저임금액인 시급 6.70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15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양대노총이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700원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액은 시급 6,7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5,210원) 대비 28.6% (1,49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0만 2천원으로, 월 정액급여 기준 31만 3,11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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