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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클리핑]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경찰이 한총련 11기 대의원 중 일부를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일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가 민가협에 의해 발표됐다. 조사는 전체 수배자 158명 가운데 30명을 선정, ‘일대일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영삼정권 시절 수배된 7년차 장기 수배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에 대한 탈퇴 회유와 협박과 함께 △동네 통장에게 “저 집 아들이 집에 있는지, 가끔씩 오는지 확인하라”고 지시 △경찰인 수배자의 아버지에게 시말서 요구 △혼자 사는 여동생의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등 수배자 가족들까지 괴롭혔다고 밝혔다. 민가협 채은아 총무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전에도 불구속 수사를 미끼로 한 경찰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고 이것은 수배 중에도 계속됐다”며 “이는 수배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한총련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프라이버시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수배가 시작되어 생활공간이 학생회실 한켠으로 한정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체포의 위험 때문에 응답자의 50%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고, 도감청이나 위치추적 때문에 핸드폰, 이메일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클리핑] 불길에 휩쌓인 부안-부상자 속출

[클리핑] 불길에 휩쌓인 부안-부상자 속출

[윈도우 미디어]22일 핵폐기장 반대 부안군민 1만인대회 7월 22일 핵폐기장 반대 부안 1만인집회 - 집회 현장 및 경찰들의 폭력진압 스케치 (6분 27초) - 촬영 : 장광수, 김정수 (핵추방 범부안대책위) - 편집 : 김효정 (전주환경운동연합)

[클리핑] 보수우익의 빨갱이 공습과 민주노총의 대응 미흡

[클리핑] 보수우익의 빨갱이 공습과 민주노총의 대응 미흡

이만종

[클리핑]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클리핑]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 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혹해소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지역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일부 사건에 대한 개별적 법 제정만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실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진상규명 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동안 진상조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왔던 민간운동 진영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특별법쟁취위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로 인정했다는

[클리핑] 전·의경 구타 사망사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클리핑] 전·의경 구타 사망사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유가족 및 인권단체 경찰청 항의, 인권위에 대책 마련 촉구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아래 군가협)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 구타 및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가족을 비롯 인권단체 활동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가협의 이영숙 공동회장은 “매년 300여명의 젊은이들이 군대 내에서 사망하고 있고, 상관에 의한 구타와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인권침해 행위 역시 매우 증가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사건을 축소, 은폐하거나 조속한 종결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오창래 조사실장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2년 간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대내 사망사건 총 106건 중 85%인 91건이 자살로 처리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군·경의 초동수사가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진상규명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의혹이 있는 모든 사망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대 내 수평적 구조 구축 △민간인이

[클리핑]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클리핑]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지은이: 조대현 외 9명/ 펴낸이: 문공사/ 2003년 6월/ 181쪽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엮어낸 ‘이주노동자 인권동화’가 출판됐다. 이 책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겪은 갖가지 사연을 동화라는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실화를 바탕으로 엮었다. 각각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동화 속 주인공의 출신 나라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곁들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조대현 씨 등 중견동화작가 열명이 풀어낸 인권동화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동정이나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이주노동자와 친구하기’ 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느끼고 알게 해준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처한 불법체류, 노동조건, 문화·언어적 어려움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부모의 신분으로 초등학교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받은 몽골 어용일흔의 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불법체류라는 조건 때문에 당당하게 치료를 요구할 수 없었던 네팔 아저씨의 이야기, 이웃집 어린 아이를 물끄러미 보면서 태국에 두고 온 어린 딸을 그리워하다 도둑으로 몰린 탁신 칫나와의 이야기 등등.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밀화’

[클리핑]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클리핑]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연가집회와 관련, 검찰에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원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정부의 네이스 강행에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연가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전교조는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고, 대체·보강 수업으로 수업결손이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계기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연가집회는 정부의 네이스 실행 번복이라는 ‘약속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원 위원장에 대한 구속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정보화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의 참여 등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유보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고근예]

[클리핑] 술렁이는 교수사회… “비정규 교수 차별 철폐”

[클리핑] 술렁이는 교수사회… “비정규 교수 차별 철폐”

원로교수들까지 한 목소리로 처우개선 촉구

[클리핑] 부안 핵폐기장, 도지사와 산자부 뒷거래 의혹

[클리핑] 부안 핵폐기장, 도지사와 산자부 뒷거래 의혹

도민 생명과 생존권 외면한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 신청

[클리핑]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클리핑]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전산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1조 1항)이 부과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종태(민주당) 의원 측 비서관은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의 전산실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면 이후 쟁의가 타결되더라도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요 작업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가 조항은 전산시설 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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