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의장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당 정책위원회로 보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감청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및 영장주의 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감청대상 범죄 및 감청사유 축소 △불법감청, 도청에 대한 처벌 강화 △감청허가기간의 단축, 허가대상의 명확화 △감청영장발부 적부심사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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