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근로자파견제가 허용됐으나 당초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활용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변칙운영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방용석 의원(국민회의)은 “근로자파견제 도입 1년이 되면서 새로운 고용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파견업체의 대부분이 영세업체들로 과당경쟁이 벌어지면서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근로조건 악화

방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등록된 파견사업체는 1,095곳이나 파견 실적이 있는 곳은 17.6%인 784곳에 불과, 이중 50인 미만 업체가 74.4%인 583곳을 차지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2/4분기 현재 4만2,292명의 파견노동자 중 22.3%인 9,412명이 비서 및 타자원, 9.9%인 4,203명이 건물청소원 등으로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임금은 비서·타자원이 77만3,399원, 건물청소원이 68만 2,644원 수준으로 전체평균인 82만8,48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방 의원은 “근로소득세, 파견업체 관리운영비 등을 뗀 뒤 70%이하만 수령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상용직 32% 불과, 단기계약 위주

한편 권철현 의원(한나라당)도 이날 파견제 시행이후 근로조건 악화와 파견업체의 위법사항을 집중 거론했다. 권 의원은 올해 2/4분기 전체 파견근로자의 32.4%만이 상용근로자로, 지난해 4/4분기 44.2%, 올 1/4분기 41.7%에서 점차 비율이 낮아져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파견업체들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핵심사항을 위반한 건이 65.2%에 이르는 반면 중징계는 3.6%에 머물러 노동계의 애초 우려대로 파견제 악용에 대비한 제재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136건의 위반사례 중 파견계약서와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43.3%(59건)에 이르는 등 부실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년간 파견노동자 가운데 산재사망자가 13명, 부상자가 462명이 발생, 총 475명이 산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엄격한 수급관리 ▲무허가 파견업체 지도·단속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체제 ▲파견근로제법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촉구했다.

<근로자 파견업체 증가와 무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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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증가(개) 무실적 업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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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4 789 225

’99 1/4 968 240

’99 2/4 1,095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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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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