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53호-세계의 홈리스] ‘사람냄새’ 나지 않는 곳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악취가 뭐길래 「악취방지법」이란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악취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에 제정된 것인데, 이 법에서 악취란 시설물에서 배출된 물질(분뇨, 쓰레기, 폐기물 등)이 전하는 냄새를 뜻합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가 제정한 두 건의 조례(「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악취’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두 조례 모두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는 금지행위 규정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때의 악취는 사람에게서 나는 ‘땀 냄새’, ‘술 냄새’, ‘몸 냄새’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관련 기사나 입법 과정이 담긴 회의록을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해당 조항은 10년 전부터 운용되고 있던 현행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항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처음 등장했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확실히 악취란 말은 ‘사람에게서 나는 안 좋은 냄새’를 포함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열심히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7.08.21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