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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뉴스] [53호-홈리스인권 아우성] 까마귀, 구둣발 그리고 걸린 죄

[폴리스 뉴스] [53호-홈리스인권 아우성] 까마귀, 구둣발 그리고 걸린 죄

[홈리스인권-아우성]은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 서울역 까마귀 서울역 일대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시커먼 색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들은 한밤중에도 까만색 선글라스를 낀 채 역사 주변을 활보하곤 하는 서울역 경비원들일 것이다. 인근의 거리 홈리스들은 이들을 일러 ‘까마귀’라 부른다. 그렇지만 이들의 주요 임무가 ‘뚜렷한 목적 없이 체류하는 자에 대한 계도’인 것을 보면, 단지 그 특유의 복색 때문에 까마귀라는 별칭이 붙은 것은 아닐 것이다. 여하간 서울역 경비원들의 이런저런 만행들을 익히 들어온 나로서는, 이 까마귀란 별칭이 참으로 그럴싸하게 들렸다. 그러나 최근 목격한 어떤 장면 속에서 서울역 경비원의 모습은 까마귀라기보다 ‘마귀’에 더 가까웠다. 구둣발 사건 지난 7월 16일, 서울역으로 취재를 나갔다. 저녁 8시 쯤 되었을까, 서울역 광장 시계탑 근처에서 반가운 지인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서울역 경비원 한 사람이 역 직원을 대동한 채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급히 주변을 둘러보니, 자고 있는 것인지 쓰러져 있는 것인지 모를 거리 홈리스 한 명이 바닥에

[폴리스 뉴스] [53호-세계의 홈리스] ‘사람냄새’ 나지 않는 곳

[폴리스 뉴스] [53호-세계의 홈리스] ‘사람냄새’ 나지 않는 곳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악취가 뭐길래 「악취방지법」이란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악취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에 제정된 것인데, 이 법에서 악취란 시설물에서 배출된 물질(분뇨, 쓰레기, 폐기물 등)이 전하는 냄새를 뜻합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가 제정한 두 건의 조례(「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악취’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두 조례 모두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는 금지행위 규정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때의 악취는 사람에게서 나는 ‘땀 냄새’, ‘술 냄새’, ‘몸 냄새’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관련 기사나 입법 과정이 담긴 회의록을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해당 조항은 10년 전부터 운용되고 있던 현행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항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처음 등장했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확실히 악취란 말은 ‘사람에게서 나는 안 좋은 냄새’를 포함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열심히

[폴리스 뉴스] [53호-어깨걸기] 거리에서 죽어간 노점상인,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폴리스 뉴스] [53호-어깨걸기] 거리에서 죽어간 노점상인,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 2017년 6월 19일은 30도가 넘는 더운 월요일이었습니다. 강북구청에 삼양사거리 노점을 치우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은 삼양사거리로 용역반장 포함 3명을 내보냈습니다. 3시간 만에 노점에 대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이 강북구청의 자랑입니다. 단속반이라 불리는 그들은 삼양사거리로 출동한 뒤, 그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박단순님에게 “민원이 들어왔으니 빨리 치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단순님은 “치울테니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들은 30kg이 넘는 얼음통을 발로 차면서 “치울 때까지 가지 않겠다! 얼른 치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박단순님은 함께 있던 지인들과 갈치 박스를 옮기고, 무거운 얼음통까지 옮긴 후, 잠시 쉬기 위해 계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단순님이 쓰러졌음에도 용역들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용역반장이라는 사람은 에어컨이 나오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동료들은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응급조치를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판정을 받고 6월 25일 오후 3시 30분경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 우롱하는 강북구청 박단순님이 중환자실에 있던 어느날,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찾아왔습니다. 박단순님의 아들에게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어머니는?” 이 두 마디를

[폴리스 뉴스] [53호-기고] 홈리스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원주택’, 이번엔 기대해도 될까?

[폴리스 뉴스] [53호-기고] 홈리스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원주택’, 이번엔 기대해도 될까?

[기고] 지난 7월 12일 여의도의 이룸센터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최한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가 열렸다. 홈리스행동 홛동가 및 회원들과 함께 아침부터 여의도로 향했다. 마침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던 주제라 홈리스행동에서 참가자를 모집할 때 번쩍 손을 들었다. 과연 지원주택은 홈리스 당사자들을 위한 제도일까? 그동안 봐왔던 복지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이번 기회에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원주택의 적용사례들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홈리스에 대한 기존의 주거지원 방법은 단계적 모델을 따른다. 이를테면 ‘거리 → 시설 → 재활 프로그램 → 자활의 집’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에게 독립주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언뜻 보기에도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주거지원 프로그램들의 성과가 저조했던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지원주택(서포티브 하우징)은 정반대의 접근을 취한다. 주거권은 필수적인 시민권이므로,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주거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홈리스 당사자들에게 외부와 격리된 노숙인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의 주거를 제공하고,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마디로 지원주택은 주택과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폴리스 뉴스] [53호-인터뷰] 서울서 만난 조선족 할아버지

[폴리스 뉴스] [53호-인터뷰] 서울서 만난 조선족 할아버지

[인터뷰]는 당사자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전하는 꼭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곳은 2014년 겨울, 서소문 공원이다. 왜소한 체격에 허리까지 굽은 백발의 할아버지. 말을 나누기 전까지는 조선족이란 걸 눈치 채지 못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소문 공원으로 활동을 나가면서 친분을 쌓았고, 1년 정도를 알고 지냈다. 그러다 2016년 2월, 서소문 공원을 ‘역사기념공원’으로 만드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원이 폐쇄되었다. 어쩔 수 없이 활동지역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한동안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다른 활동가로부터 할아버지가 5개월간 요양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황도 묻고 인사도 드릴 겸 찾아갔다. 덤으로 얻게 된, 타국에서 겪은 할아버지의 ‘녹록치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 이렇게 글로 남긴다. Q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저는 원래 고향이 길림성 연길시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구입니다. ‘자치구’라는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언어, 문화 다 쓰는데 법만 중국법을 따른다 말입니다. 내 거기서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 했는데 형세가 좋았단 말입니다. 친한 동무가 있었는데 그 동무가 하는 말이 “야 나도 니처럼 좀 살아보자.” 하면서 돈을 꿔 달라는 겁니다. 조선 사람은 돈이 몇 백

[폴리스 뉴스] [53호-꼬집는 카메라] ‘외출자제’가 불가능한 삶이란?

[폴리스 뉴스] [53호-꼬집는 카메라] ‘외출자제’가 불가능한 삶이란?

[꼬집는 카메라] 언제부턴가 정부에서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아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 미세먼지니 폭염이니 하는 것들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들 하던데, 어쩌면 수년 내 하루걸러 한 통씩 재난문자를 받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어쨌건 국가가 ‘나’의 안전을 염려하여 저런 문자를 보내준다는 건 제법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매번 오는 문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외출자제’란 문구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적잖은 위화감을 느끼곤 한다. 아무리 짱구를 굴려 봐도 우리네 세상에서 외출을 자제할 수 있는 삶이란 거의 불가능할 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외출자제 한답시고 일터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물론 외출자제가 가능한 삶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삶의 반대편에는, 재난에 대응할 그 어떤 선택지도 갖지 못한 수많은 삶들이 있다. 집에 있든 밖에 있든 건강을 위협받기는 매한가지인 그런 삶들, 집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어 도통 외출이란 말을 꺼낼 일이 없는 그런 삶들 말이다. 어쩌면 정말 긴급한 재난이란 이런 삶들을 가리키는 무엇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

[폴리스 뉴스] [52호-특집] 서울로 7017, 홈리스도 함께 걷자

[폴리스 뉴스] [52호-특집] 서울로 7017, 홈리스도 함께 걷자

[특집]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하는 서울역 주변, 그 변화를 눈에 띄게 느끼게 하는 ‘서울로 7017’ 고가공원이 지난 5월 20일 개장했다. 개장 한 달 만에 200만 명이 다녀갔다며,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서울로 7017을 홍보하는 광고를 곳곳에서 보게 된다. 철거하려고 했던 서울역 고가도로의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며 서울시는 이를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로부터 2년 뒤 서울로 7017이 열렸다. “철거가 아닌 재생으로, 찻길에서 사람길로” 재탄생했다는 서울로 7017의 홍보 문구를 보며 질문이 생긴다. 서울역 주변을 자신의 공간으로 삼아왔던 홈리스들의 삶도 ‘재생’이라는 말과 가까워졌을까? ‘사람길’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서울로 7017에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서울로 7017은 노숙인 금지구역? 독소조항 담긴 서울로 조례안 서울로 7017 개장 전부터 언론에서는 노숙인 때문에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며 시민vs노숙인 구도를 부추겨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노숙인도 서울시민으로 공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제정될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나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리고 그 서울로 7017 이용

[폴리스 뉴스] [52호-진단] 가난을 구경거리로 만들려는 중구청

[폴리스 뉴스] [52호-진단] 가난을 구경거리로 만들려는 중구청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지난 6월 1일 서울시 중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캠퍼스 밖 세상알기-작은방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라는 남대문 쪽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대학생들이 쪽방지역에 들어가 살게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돕겠다는 목적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자면 이처럼 함부로, 무례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만드는 체험프로그램도 없을 것이다. 쪽방과 가난한 사람들을 체험상품으로 만든 중구청 이 프로그램은 총 3주 동안 남자대학생 총 12명(2인1조)이 쪽방에서 2박 3일간 숙식 체험을 하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남대문지역상담센터에서 하는 폭염대비 순찰, 물품 나눔 등 활동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쪽방 안에서 긴 시간동안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면서 쪽방주민들에게는 이 체험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받거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쪽방지역 가난한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아니고, 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던 중구청은 ‘대학생을 위한 쪽방체험’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단순히 볼거리, 체험거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에 눈감아온 중구청, 누가 누굴 가르치려 하는가? 최창식

[폴리스 뉴스] [52호-세계의 홈리스] 앉아 있어도 벌금, 누워 있어도 벌금, 벌금 못 내면 감옥!

[폴리스 뉴스] [52호-세계의 홈리스] 앉아 있어도 벌금, 누워 있어도 벌금, 벌금 못 내면 감옥!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오늘은 미국의 「앉기-눕기 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호에서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앉기-눕기 금지법」은 정식 법명이 아닙니다. 보행로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앉거나 눕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러 법령들을 통칭하여 「앉기-눕기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법령(연방법)이 아니라 시정부 재량에 따라 조례의 형태로 제정・운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령의 이름과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공공장소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며, ▲위반자에게 특정한 법적 제재(벌금 부과, 소환장 발부, 구류 등)를 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듯, 「앉기-눕기 금지법」은 거리에서 살아가는 홈리스를 표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이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 갖는 의미와 법 집행이 초래할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를 뿐이지요. 이 글에서는 「앉기-눕기 금지법」의 형성 배경과 현황, 법령을 둘러싼 쟁점들을 소개한 후, 미국의 사례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폴리스 뉴스] [52호-요세바통신] 한국과 일본의 가난한 자의 연대를 꿈꾸다

[폴리스 뉴스] [52호-요세바통신] 한국과 일본의 가난한 자의 연대를 꿈꾸다

[요세바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 이번 호에서는 아쉬운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연재되었던 요세바통신이 이번 호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요세바 통신에서는 일본의 홈리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나 사회적인 문제점 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홈리스 정책이나 생활보호 등 홈리스와 관련된 정책과 문제점을 지적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청년 주거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6년 동안 지속된 요세바통신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홈리스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숨바꼭질 홈리스?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다 일반 시민들이 홈리스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역 앞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직접’ 볼 수 있을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일본도 모두 홈리스를 ‘감추는’ 정책이 만연해 있습니다. 시설 입소가 우선시 되고, 대신 거리생활을 할 경우 억압적인 정책의 대상자가 됩니다. 일단 일반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홈리스 문제는 감추어지게 되고, 문제의 심각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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